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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344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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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도시재생, 조례에 보면 제19조 주민협의체 있잖아요. 2항에 보면 이게 되어 있어. 시장은 통합 주민협의체―통합,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통합 주민협의체 1개소를 둘 수 있고―1개소만―여기에는 지원할 수가 있다.

지원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것을 우리가 그때 만들었으니까, 같이. 그래서 통합이라는 얘기를 넣어준 거예요.

여러 곳이, 주민이 5인 이상이면 여기도 주민협의체 여기도, 난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협의체 그다음 단계로는 소분과별위원회를 주민협의체를 둬라. 그런 개념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주민협의체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협의체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 소분과별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통합협의체가 아니면, 여기 조례에 들어가 있잖아요, 통합협의체라고. 통합, 왜 통합을 넣었겠어요. 내가 김천도 다녀왔는데 김천시가 최초로 통합협의체라는 얘기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원동도 그때는 30명 이내의 차 안 다니는 거리 10명, 주민들 10명, 중앙식료시장 등등의 몇 분은, 도시재생 관련 업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전문가를 초빙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렇게 사달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심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알 권리 차원에서 빨리 이렇게 앞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것을 일정표를 주시라고. 과장님이 좀 해서.

아시겠지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