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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문인옥 의원 발언

235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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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써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점 유념하시어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인 만큼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