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이영섭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성구 입니다. 오늘 제10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17일과 4월 18일에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생활체육교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각각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2년 4월 24일에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각각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으며 200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사전심사를 거쳤고 미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생활체육교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정효현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효현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정효현 의원입니다. 제100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2년 4월 11일 용산구청장이 제출, 2002년 4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7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공제방법을 개선하며 종전 공무외 국외여행을 국외친족의 경조사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개인의 휴가기간 범위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2년 4월 11일 용산구청장이 제출, 2002년 4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7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동기능 전환의 운영결과 사무이관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전국적으로 통일시켜 유사기관과의 혼동을 방지하고 자치센터 시설사용료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의 하한선을 폐지하고 위원 및 당연직 고문이 해촉 사유에 해당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용산구생활체육교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2년 4월 11일 용산구청장이 제출, 2002년 4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8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기회제공, 자기개발욕구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교실과 건전여가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체육교실과 건전 여가교실의 운영장소, 세부적인 종목 등을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수강료 징수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2002년 4월 11일 용산구청장이 제출, 2002년 4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8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다양한 자기개발 욕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구정을 홍보하고 우수한 체육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경기운영부 및 경기인의 자격과 임용.해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할 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체육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부의장
정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진달의원
이의 있습니다.

이영섭부의장
이진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의원
이진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었으나 본의원의 다른 견해를 제안코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 요지는 행자부 2002년 3월 7일자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개정조례준칙에 의거, 안 제17조에 의거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동장이 위촉하고 제20조1항에 동장은 위원과 고문이 1호, 지역관할 밖으로 이사하거나 사업장이전 시 2호, 질병.여행 등 6개월 이상 불참할 때 3호, 스스로 사퇴의 경우 임기 전이라도 동장이 해촉할 수 있고, 위원이나 일반고문, 당연직고문(즉, 구의원)의 경우에도 4호,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5호, 기타 직무해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해당될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동장이 당연직고문인 구의원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제외시킬 수가 있다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요지는 첫째, 주민자치센터는 글자 그대로 주민이 자치적으로 자기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공간이므로 동장의 해촉권은 주민자치 정신에 반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현재 주민들의 자치정신 수준이 걱정을 안할 정도로 높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두 번째, 선출직인 구의원의 고문직에 대해서도 동장이 해촉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자치센터 직위에 관한 사항이라고는 하나 현실적인 입법체계상 문제점을 갖는다고 봅니다.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제17조에 구의원의 상임고문직 위촉은 현행대로 구청장이 한다. 지금 현행 규정이 그렇습니다. 개정안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20조를 삭제한다를 동의합니다. 즉, 주민자치센터의 정치목적 이용 등 부작용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각동 자치센터 운영위원회 회칙으로 자율적으로 규제토록 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부의장
지금 이진달 의원님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효현의원
의장!

이영섭부의장
네, 정효현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효현의원
지금 이진달 의원님의 수정안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석규
박석규의원
의장!

이영섭부의장
네, 박석규 의원님.
석규
박석규의원
잠시 정회를 해서 다시 토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영섭부의장
지금 박석규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해서 자세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정회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7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키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생활체육교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용산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들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상복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상복 의원입니다. 제100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11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3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용산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하고, 관련법령에서 변경된 근거규정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며, 종전 구에서 지급하던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업무를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의 결손처분 근거가 의료급여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어 제9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11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4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 관리토록 하고, 연립간판에 대한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와 신고를 수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수수료·과태료·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시장이 지정한 특정구역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와 이에 소요되는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부의장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용산구옥외광고문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며, 우리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에 의하면, 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의원 1인과 일반검사위원 2인을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이종태 의원과 우리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영우 공인회계사, 사윤진 공인회계사, 이상 세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생기가 넘치는 날씨와 어울리게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당초 집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해 깊이 감사 드리며,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음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제10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