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민숙 의원 발언

235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14-11-26

최민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물론 강남구민의 화합의 장을 만들어서 하는 건 참 좋은 취지이고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이 1,000만원 내려보낸다는 건 택도 없는 부족한 돈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등수를 매겨서 각 동마다 이제 1등, 2등 이런 상을 주다보니까 상당히 동 나름대로 잘했는데 등수 준다는 그 자체에서 뭐든지 경기는 승부의욕이 누구든지 강합니다. 상금 때문에 그냥 외부사람 영입하고 해서 이런 지금 릴레이나 전부 다 그런 거를 많이 하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 저도 강남구에서 한 40년 살다보니까 체육대회 갈 때 마다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체육대회를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방자치법 아까 8조 몇 항에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꼭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크게 하는 것보다 일단은 좀 적게 해서 그래도 구에 많이 종사를 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간단하게 하든지 정 그렇다면 그리고 인원동원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홍보가 덜 돼가지고 매번 가는 사람, 지금 결론적으로는 거기 봉사하는 단체에서 몇 명, 몇 명 동원해서 가는 사람 외에는 식사도 다 빠져나가고 동원하는데 상당히 인원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보면 동네에서도 어디서 체육대회 했는지 모르는 그런 홍보가 적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래서 각 물론 동장님들마다의 역량이 어느 정도 홍보 많이 하는 데는 많이 동원을 하겠지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다음 체육대회에는 1년에 한 번 하든지 2년에 한 번 하든지 그거는 예산을 좀 적게 들이고 비용을 좀 절약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아울러서 같은 쪽에 있는데 450쪽에 보면 소송 관련해서 소송 건수가 상당히 이게 많습니다.

노래방이나 소송 건수가 많은데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상대방과 소통해서 소송 건수가 쭉 보니깐 많네요, 450쪽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행정처분시 신중을 기해서 충분한 상대방과 소통을 해서 소송할 수 있도록 건수만 많이 늘려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상대하고 충분히 좀 소통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456쪽에 보면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육성 운영에 대해서 이게 조금 오타가 된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6쪽에 보면 본예산에 생활체육인 동호인 조직육성 지원해서 3억3,24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3억2,000으로 되어 있는데 3억3,000이네요.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육성에서 본예산에 3억1,644만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600만원을 추경 때 증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토탈이 3억2,244만4,000원인데 44만원인데 그런데 456쪽에는 3억3,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좀 오타로 되지 않았나?

혹시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