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345회 제5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2-20

최홍림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현재 실시중인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대양산단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4차 회의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대양산단 설립 및 운영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목포시 기업유치실 김의숙 실장님과 기업유치실 김현수 산단조성계장을 출석 요구하여 조사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 당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주신 목포시 기업유치실 김의숙 실장님께서는 기립하셔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되, 김현수 산단조성계장께서는 함께 기립하여 선서문 낭독 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서해야 되겠고만, 같이.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