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위원 또 수감서류 2쪽에 보면 제가 지난번 7대 때도 언급을 한 부분인데 의회 관련 인쇄물(책자) 발간현황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회회보라든지 연보라든지 이런 거는 한 대여섯 권씩 받습니다, 저희가. 받으면 집행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원님!
이것은 바깥으로 유출되면 선거법에 걸립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포를 해서 선거법에 걸리면 주지 말아야죠.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라든지 보건소 민원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비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나 봐요. 또 여기도 보면 민원실이라든지 아니면 교통행정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민원실에는 아마 10권씩 갖다 놓은 걸로 여기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가져가도 괜찮고 의원들이 주는 거는 선거법에 걸리면 그럼 이거 어디다 맞춰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은 핸드폰들이 다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우리 구청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의원들 일정 또 여러 가지 행사한 것 다 나와 있습니다. 굳이 이것 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400부씩 만들어서 이걸 다 어디다 갖다 놓는지. 본 위원이 그때도 이것 예산을 절감하자고 했습니다.
이제 내년도 2019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도 참고해서 제작할 때 이렇게 많이 제작하지 말고 참고해서 제작을 해 주기 바라고요. 또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위원들한테 5부씩 갖다 주면 저희 위원들은 고스란히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왜, 누구 줄 수가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