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위원 그거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이 있다면 그것을 개인적 생각이 아닌 해석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저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에 해당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법 43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에 대해서 나오고 의원이 지방의회에서 이걸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45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의 한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한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 사항은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저는 이것을 해석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또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라고 저는 해석을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라고 포괄적 의미로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여기 이 자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은 부분이 지금 가리어져 있어요. 사람 이름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책뿐만 아니라 그저께 저희가 했던 감사담당관 자료에도 보면 업체 그 다음에 사건명, 건수까지도 이게 다 가려져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행정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 묶여있는 그 한계에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이 되어 있을 때 이걸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지금 저는 그렇게 해석을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제 개인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질의 회신에 대한 것들을 읽어보면 지금 예전에 2012년 11월 7일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에서 답변한 내용에 보면 국회에서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제출 등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 행정기관이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면 00과 00 뭐 이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해당정보에 해당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그런데 다만 다음 각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라항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이것은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서류제출 의무 해 가지고 인천광역시에서 질의 답변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를 정하면서 그 예외로써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바 법령이나 조례에서 서류제출에 대한 제한 등을 정하고 있다면 서류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써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류제출 의무가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2010년 11월 10일에 있는 답변서를 보면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본회의나 의장을 경유한 위원회 명의의 서류제출 요구, 동법 41조제4항 및 당해 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의 요구, 동법 43조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 회의규칙을 관련 규정에 의한 단체장에 대한 서면질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사무감사의 조사의 한계입니다. 45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이지 정보공개법 제9조1항 각 호를 적용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 중 개인의 사생활에서의 개인과 사생활의 범위를 검토해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로 축소 해석해야 할 것이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질의답변을 보면 저희가 행정감사에 있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름을 유00, 과 조차도 00과, 00사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지금 이 질의답변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