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오화근 의원 발언
위원 네, 0원이 될 수는 없죠, 여기에. 회의수당이 남아있어야 되죠. 그래서 다른 동도 봤습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동도 다 참석하지 않았어도 받아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은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통장위촉위원회 있잖아요,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차라리 구청 마을협치과에서 기본적으로 동장 그다음에 행정팀장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까지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야 정확한 심의가 될 것 같아요.
통장협의회장, 통장감사, 통장 누구 그렇게 해서 뽑아서는 동장이랑 거기는 또 행정 저기는 배제되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부위원장, 통장협의회장, 통장부위원장, 통장감사 이렇게 통장심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만 그러느냐?
거의 다 동장님들하고 행정 담당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들어가요. 그런데 아예 이 동은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통장하고 그냥 통장 뽑은 거예요. 그런데 재위촉 된 분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그냥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해서 ‘위촉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저기 해야 되겠어요.’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다 만료된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임기가. 임기가 만료된 분들의 배우자, 자녀 이런 분들이 또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동에서 어떻게 할 게 아니고 마을협치과에서 아예 규정을 딱 ‘심의위원은 누구누구까지 하되 어떻게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아예 규정을 만들어서 각 동에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통장님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