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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훈 의원 발언

34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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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 훈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안건인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자치입법 활동 지원 및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 위원회 위원장 보좌 및 소속위원 입법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제2항은 위원회의 의안 검토와 의사진행 보좌 및 위원장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