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효현 의원 5분자유발언

원건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성구입니다. 오늘 제10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 21일 박성규 의원님 외 세분 의원님의 발의로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의결된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제100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인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이진달 의원님 외 다섯분 의원님께서 2002년 6월 21일 제출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발의로 소관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 24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이 각각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2년 6월 21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입안(도심재개발구역)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안이 찬성의견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 중 제100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심사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진달 의원님 외 5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었으므로 나머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있는 사전심사를 거쳤고 미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석규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박석규 의원입니다. 제10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4번,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6월 21일 본의원 외 3인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6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 인구의 변동 등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가 2002년 4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자치구·시·군의 지방의회의원 정수는 그 관할 구역안의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한다. 다만, 인구 1,000 미만의 면과 6,000 미만의 동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하여 1인으로 하고, 3만 이상의 읍과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가 2002년 3월 7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동사무소 중 인구 6,000 미만의 동인 한강로제1동과 원효로제1동을 통합하고 한강로제2동과 한강로제3동을 통합하여, 한강로제1동 선거구와 한강로제3동 선거구가 폐지되어 의원정수 2인이 감소됨에 따라 우리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행정위원회 10인에서 9인으로, 복지건설위원회 9인에서 8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네, 박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정효현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정효현 의원입니다. 제10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2년 6월 1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 2002년 6월 1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4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기 위하여 용산구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2년 6월 1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 2002년 6월 1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4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방범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방범원에게 지급되던 방범수당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현행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2년 6월 1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 2002년 6월 1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4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정원유예기한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라 2002년 7월 31일에서 2003년 2월 28일까지로 7개월 연장 시행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2년 6월 1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 2002년 6월 1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4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규정의 수수료 관련 조항이 시·도조례에서 자치구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징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2년 6월 1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 2002년 6월 1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4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2년 6월 1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 2002년 6월 1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4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암동 251-15의 138.2㎡중 132.0㎡를 매각함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정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입안(도심재개발구역)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상복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상복 의원입니다. 제10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입안(도심재개발구역)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 1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1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용산동5가 19번지 일대 도심재개발구역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의한 건축물이 노후 불량한 지역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도시환경 측면에서도 주변지역과 어울리지 않는 등 도심의 역할수행에 장애요소가 많아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며, 또한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여 대형화재의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으며, 건축물이 노후 불량한 상태로 유지 보수가 어려워 도시미관을 크게 해칠 뿐 아니라 우범화할 가능성이 있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심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건전한 도시환경에 이바지 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용산동5가 19번지 일대 4만9,679㎡의 도심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계획을 복합용도 및 공원 등으로 하며, 도시계획 시설중 중로 1류 110m를 신설하고, 건축시설계획의 주된 용도를 주거복합으로 하며, 택지 1의 1만2,255㎡의 높이와 층수를 150m 45층 이하로 제한하고, 택지2의 5,688㎡는 높이 120∼80m 이하에 35층 이하로 하며, 기타 분양주택의 최대규모와 공동주택과 비주거주택의 비율이 자세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448동을 철거후 신축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 찬성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진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진달 의원입니다. 지난 회기에 제출되었던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의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2가지 내용입니다. 첫째, 동장이 용산구의회 구성원인 의원에 대해 위촉권을 갖는다는 것과 둘째 그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전제로 당연직 고문에서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민자치센터의 당연직 고문에 관한 사항이라고는 하나 선출직인 구의원에 관한 법적체계나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구체적인 수정내용은 현행 제17조(구성등)제5항에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중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하는 내용이 수정대상이 되어서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동장이 위촉하되'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직 고문을 위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제20조 해촉사항입니다. 제1항에 '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즉, 당연직 고문에 대한 해촉권을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의 위상에 관한 안건인 만큼 의원님들의 검토와 수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원건호의장
네, 이진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기윤의원
의장!

원건호의장
네, 홍기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기윤의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건호의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한데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의원님들의 의견조정 결과 이진달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대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101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3대 용산구의회 의정활동을 마감한다고 생각하니 남 다른 감회가 새롭고 아쉬움도 느껴집니다. 또한 제가 후반기 의장을 맡은 이래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대과 없이 임무를 마무리할 수 있음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의 성과는 지방자치 발전에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4년동안 이곳 의사당에서 함께 몸담았던 뜻깊은 인연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용산구와 용산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 동안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