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상수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목포시 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귀선 위원장님과 김 훈 부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민과 목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풍부한 문화자원과 아름다운 생태자원 등 관광명소를 널리 홍보하고, 시티투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운영 및 탑승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이용자에 관한 사항 및 안 제9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