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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근재 의원 발언

346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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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근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안건인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목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거리공연가의 질서유지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을 규정 하였습니다.

두 번째, “목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 지원종류 및 횟수, 비용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 신청 및 지원절차,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들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