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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수미 의원 발언

346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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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수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안건인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목포시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사항을 기록ㆍ보존ㆍ공개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신청 및 대상사업 선정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시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