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송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송지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대단히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오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안건인 “목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한 자녀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운영 및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는 공동육아나눔터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