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양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양규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기획복지위원회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안건인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사용료 지원대상과 내용, 기준, 절차 및 지원금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