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오화근 의원 발언
위원 위원회에 대한 건데요, 이게 위원회들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렵다 하는데 30쪽 보시겠습니다. 공직심사위원회 보면 당연직이 4명이고 위촉직이 3명이거든요. 제가 거기에 해당되는 조례들을 다 한 번 뽑아봤는데요, 보면 2012년에 2년, 그리고 가능이에요.
그렇다면 재임이 가능하다면 2012년에 되신 분이 2년을 몇 번을 저기, 이런 걸로 봐서는 위원회에 위원들을 모시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운영실적도 없어요. 2016년, 2017년, 2018년 운영실적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위원회 위원장은 이수연 부구청장, 유경애 국장님은 들어가 있고 생활복지국장님 다 들어가 있는데 정작 구의원들은 다 없고 이분들은 2012년도에 정호영 씨, 고순옥 씨.
제가 알기에는 이분하고도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이분은 지금 나오시지도 들어가시지도 않는 분 같은데 이분도 벌써 2년이고 또 재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지명위원회도 보면 2017년, 2018년 아무 회의가 없어요. 이게 모시기 어렵다는 그런 것보다 기부심사위원회도 그래요. 기부심사위원회도 2017년, 2018년 아무 운영실적이 없어요.
거기 오타 난 거거든요. 위원장에 류경기 구청장님이 부구청장님으로 오타 난 것도 보면 2013년도에 임기는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찾아보니까 중랑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3년도에 재임을 하셨다 하더라도 지금이 몇 년입니까?
이런 정도는 이게 다른 서류도 아니고 행감 수감서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실 때는 한 번쯤은 보시고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든지 고치셔야 되는데 이것을 전년도에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게 습관적으로 행감서류를 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나은하 위원이 빠진 것도 누락이라고는 말씀하시지만 다른 분들은 또 거의 다 들어가 계셔요. 그래서 이게 누락됐다는 자체도 저희가 행감하는 위원으로서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차라리 여기 기재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어요. 아무 지금, 마을협치과에서 하는 위원회 치고 제대로 운영된 위원회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운영실적 집행내역에 보면 집행액에 보면 수당이 나가는데 이렇게 해놔서는 몇 분이 며칟날 나왔는지 이런 것들도 몰라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한 지가 며칠이 됐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냥 이 자치행정과 지나고 나면 행감 끝나고 나서 뒤에 그냥 그 서류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곳의 한 곳은 이렇게 올라온 적도 있어요. 제가 수감서류에서 봤습니다. 집행액에 수당 얼마, 그다음에 운영,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가겠죠?
운영비 그분들 식사도 하시고 다과도 하고 이러려면 운영비 얼마, 이래서 최소한도로 저희 행감하는 위원들이 보기에 ‘이것은 이렇게 집행이 됐구나, 수당은 얼마가 나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한목에 보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이 집행내역을 제가 찾으려고 위촉직하고 회의한 거 나눠서 계산을 해봐도 맞는 계산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못 찾은 거예요, 말하자면. 다 근거에 의해서 쓰셨겠지만 그 자료를 못 찾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에는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사실은 물론 법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드셨다면 아까 동료 위원 말씀처럼 1년에 한 번이든지 서면 말고도 제대로 한 번, 이분들이 서로 인사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운영실적에도 어떤 회의를 몇 번 하셨는데 수당은, 이 위원이 다 나오시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위원회 몇 개 가입해서 가보면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몇 분이 참석해서 수당이 얼마, 운영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보게 해줘야지 저같이 초선이 ‘그러면 위원회 운영 이거 다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며칠이 됐는데도 못 오고 있는 거예요, 취합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인 낭비, 직원들 이렇게 애쓰시는데 시간적인 낭비를 안 하려면 저희들이 행감 이 수감자료만 봐도 이건 이렇게 이뤄졌구나를 한목에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