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복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복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안건인 “목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합계출산율 0.98명대 국가의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올해는 신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수가 40만 명대에서 30만 명대로 떨어지는 데 약 15년이 걸렸는데 불과 3년만에 20만 명대로 가파른 속도로 급감한다고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교육, 주거 등 근본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를 준다거나 출산장려금을 주는 등 일회성 현금을 주는 정책으로는 저출산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2018년도 12월 말 기준 인구수는 총 23만 2,327명이고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3만 4,821명으로 인구 대비 노인 인구수가 14.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급격히 저출산ㆍ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대비한 각종 시책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목포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에 목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관내 소재 기업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에서 행정 및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4조, 제15조에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6조에 시민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육아 등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과 세대간 이해 증진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