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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103회 제1본회의200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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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윤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지적사항과 수범사례 및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배부해드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우리구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의 세심한 검토가 있었고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므로 과정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심사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안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산철입니다.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구의회 추경예산은 33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 15억3,700만원에서 총 15억4,000만원으로 0.2%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여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1인당 월 3만원 인상되어 4개월분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구 방침으로 전직원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장의 직책급업무추진비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추가지침에 의거 월 3만5,000원 인상되어 금년 1월분부터 소급적용하어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쪽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의회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사역인부임을 중소기업협동 발표 일용인부임을 적용하여 4.4% 인상하기 위하여 2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윤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박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695번, 2002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제1차 추경안에 의하면 일반회계 183억2,900만원, 특별회계 21억5,500만원으로 총 204억8,400만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대비 15.9%에 해당하며, 기정예산을 포함한 우리구 2002회계연도 전체 재정규모는 1,489억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인 구의회사무국 예산은 334만원이 증액되어 0.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 전체예산 증가율 15.9%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나 구 예산의 대부분인 90.7%가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의 증액부분은 의회자료수집 등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와 일시사역인부임의 인건비 단가인상분에 대한 증액이므로 증액사유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예산서 65쪽에서 68쪽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홍기윤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국장 직책급업무추진비 인상이 언제 되었어요?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2002년도 예산편성을 한 후에 추가로 행자부에서 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몇 월달에요?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작년 12월달에 왔습니다. 예산편성이 된 후에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중간에 온 것이 아니고요?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중간에 왔으면 당연히 편성되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의원들 국내여비, 본예산이 부족해서 또 있는 거예요?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의원님들 여비가 아니고요, 직원 1인당 월 3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2명 4개월분 해서 264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국장님은 3만5,000원 올리고요?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국장 것은 직책급업무추진비이고 이것은 여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비는 봉급성이니까 똑같은 것을 이름만 다른 것 아니에요? 이것은 왜 4개월분이에요? 지난 번 예산에 편성 안되어 있었나요?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편성된 후에 추가로 우리구 방침에 의해서 직원여비가 3만원씩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분을.......
길준

박길준위원

몇 월부터요?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9월부터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9월 이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까?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이전에는 기존예산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때는 8개월 부분만 들어가 있었나요?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아니지요. 12개월이 되어있었는데요, 기존예산으로 집행하고 모자란 부분을 이번 추경에.......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12개월로 했으면 됐을 텐데 왜 8개월을 했나요?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중간에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은 소급적용 안됩니까?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소급적용을 해서 기존예산에서 집행을 했고,
길준

박길준위원

기존예산이 12개월분이 왜 안들어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구청의 방침이 인상분은 9월부터 주겠다,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9월부터 4개월분을 올렸군요?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작년 12월달에 지침이 행자부에서 나와가지고 1년치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에 국장님 직책급은 인상분이라고 잘 썼는데 직원 것은 인상분이라고 쓰면 잘 보일텐데 왜......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예산과에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
길준

박길준위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을 텐데 4개월분이 들어가 있어서 왜 12개월분이 안들어 갔나 이상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인상분이군요?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윤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4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