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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 의원 발언

34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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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 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심의안건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반복 심의 횟수를 조정하여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화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한 도시계획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9조의3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서 “현재 심의안건 처리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로 되어 있으나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한 안건의 재심의 등으로 인한 반복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