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영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조례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분야별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및 제19조에서 용어 수정 및 신설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9조에서 분야별 주민협의체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조례안 제19조(주민협의체) 내용에 대해 일부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면밀한 협의를 통해 담당부서의 의견을 수용하여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