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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관호 의원 발언

34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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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옥내급수장치 개량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8조의 2에서 급수장치의 개량지원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노후 옥내 급수관을 교체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수도급수 조례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236억원의 많은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상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여 그에 따른 시민 부담이 가중되므로 추후 상수도사업회계 자립 시점(2032년)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담당부서의 의견 통보가 제출기한보다 늦게 오게 되어 의견 교환이 늦어지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하나, 담당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심사보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