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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34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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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홍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지진 및 기타 진동ㆍ충격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진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 승인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표시하도록 권장해서 내진설계 건축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부여, 표지판 부착, 관리번호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내진 건축물 정보 공동이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통보가 왔고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 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