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위원 공단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저희가 안전행정부에 질의 회시하고 자문을 구한 결과 소관 법률에 근거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마 관련 법규를 숙지를 못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의사진행팀에서 이사장님한테 자료 좀 주시죠.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가 우리 이사장님께 드렸습니다. 제13조제1항 그리고 동법시행령 41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안전행정부에 질의 회시를 했거든요.
지금 압구정 428번지는 수의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인정을 하셨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지출에 의한 계약인가요? 아니면 수입에 의한 원인행위에 의한 계약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