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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34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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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관계관을 향해) “지금 우리가 월요일날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을 늦추더라도, 우리가 본회의가 며칟날이지요? (「26일」하는 위원 있음) 그거 가능하지요? 우리가 월요일날 의결 않고 이 안건만 우선 놔뒀다가 우리가 그 안에 의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본회의 올릴 때.

지금 보면 책무에 훼손,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또 이 거리의 문화공간, 근대건축 이런 부분들을 지금 원형복원에 가까운 것 아니에요, 조례들을 보면. 그런데 훼손이 진행되고 있어, 지금 그 거리를 가면. 예를 들면 명신당 옆도 어느 분이 J모라는 그분 형제간이 사갖고 고치고 있는데 앞면을 전부, 그리 쭉 나무숲부터 그 거리 아닙니까, 개항의 거리가.

그런데 이분은 앞에다가 무엇을 인도 쪽으로 내가지고 다른 가게를 막아버리니까 옆을 막아버리니까 난리더고만. 그게 훼손 아니요. 근대문화건축 훼손이란 말이요, 이게.

앞면을 전부 바꿔버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되어야만이 심의위원회 조례 이런 뭐, 원형복원이니까 이런 데 해서 원형복원이 됐을 때만 지원한다, 이게 사전에 공지를 해 줘야 하는데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빨리해야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집행부하고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이런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옆에 계신 최홍림 위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우리가, 이번에 시간이 넉넉해요, 보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시간을 내서 이 부분을 반나절이라고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안에 시간은 충분하니까 월요일날 의결 않더라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