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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34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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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한 말씀 덧붙이면 이것은 밝혀지겠지요. J라는 분이 자기 형제 간들 동원해서―다른 것은 놔두고―등록문화재가 세 채가 됐다, 두 채가 됐다 그것은 얼른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심사 단계에서부터 이분들은 투기가 아니고 시민의 원성을 샀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제재가 가능해. 예를 들면 위원회에서 이야기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또 적산가옥을 세 채, 네 채 사가지고 등록문화재가 거기에서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위원회에서 밝히기는 쉽지요.

그러나 예를 들면 외지분 서울 사람이 1년 이내에 사가지고 와서 지금 등록문화재가 선정된 곳도 몇 군데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예를 들면 특별히 요즘에 가장 말이 많은―계장님도 아시겠지만―나무숲 앞에 조선소라고 쓰여진 양철, 양철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그런 건물 등등.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단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