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민숙 의원 발언
위원 902쪽이요. 902쪽에 보면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회 운영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게 규칙이 아니고 조례, 교통민원신고심의회 운영 조례에 정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보면.
그런데 거기 규칙이라고 쓰여 있어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규칙, 이 규칙이 아니고 조례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902쪽에 있습니다. 902쪽에 보면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그 위원회 규칙이 아니고 이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조례에 보면 범위 내에서 법령이나 규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바에, 그 심의위원회는 조례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규칙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 상위법에 맞지 않는 그런 규칙은 아니고 조례로 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