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임익모 의원 발언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지역주택사업이 성공할 확률이 1건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사각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가를 안 내줄 수도 없어요. 구청의 입장에서는, 또 서울시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설계도 가져오고 조합인가 설립 신청하면 다 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법에서는 못 하게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주택조합 때문에 피해자가 엄청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도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잘 아는데 이게 면목2동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폐지하면 지역주민이 피해를, 금전적 손해, 만약에 회원가입을 하고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 외에 따르는 고통들이 더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은 이미 슬림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미. 건축업자가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혹시나 하고 투기성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일반 피해자가 더 많으신 거예요.
조합이 형성되고 진행된다 하니까 선납금 얼마,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해서 돈 밀어 넣어서 나중에 진행은 안 되고, 나중에 예치해서 돈은 날아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는 구청에서도 이런 거를 좀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상대 쪽, 그 조합을 이루고 있는 쪽에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더 많은 피해자 또는 지역의 슬림화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도 5채, 7채 허물어서 청소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환경강제이행부담금이나 좀 물고 있고.
사실 이거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집행을 안 하거든요, 더 이상은. 그래서 최소한 관에서 할 수 있는, 현수막을 걸어놓는다든가 조합원 설립은 인가가 된 상태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현수막을 그렇게 걸 순 없으니까. 그래서 관에서 최소한 주민들이나 또는 그걸 보고, 모집광고나 이런 걸 보고 오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혹시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