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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190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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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그런 금액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무슨 공사를 해도 입찰로 공사 오더가 나가도 거기에는 부가세가 다 포함 금액으로 낙찰 금액이 나간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서 공사를 했으면 나 공사 다 했습니다 이걸로 결재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뭔가가 들어와야 우리가 컴퓨터나 집기를 사더라도 세금계산서 다 발급받죠.

동사무소에서 컴퓨터 구입하고 이럴 때도 세금계산서를 다 발부받더라고요. 발부 받았으면 그거에 대한 세금을 우리가 환급받아서 다시 예산을 10%되는 금액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그게 그냥 다 국고로 귀속돼야 되느냐 저는 이 문제거든요. 그것을 다시 우리 구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면 우리 예산으로 10%란 예산을 다시 돌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