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위원 좀 전에 재무과에서도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신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모든 집기, 물품, 차량 이런 것을 다 사잖아요?
예를 들어 기업체나 법인체에서 자동차를 사더라도 그 자동차에는 부가세 포함 금액이고 법인으로 샀을 때는 부가세를 나중에 환급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 공사 발주라든지 모든 것을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 했을 때는 최종 지급하는 자는 모든 것이 다 세금 포함 금액으로 돼 있잖아요. 가게 가서 빵을 사 먹어도 거기에 다 부가세가 포함돼 있는 거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관공서에서 집기나 공사금액이나 이런 걸 지불하고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부를 받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다시 관공서는 신고를 할 때 부가세를 다 환급을 받는 거냐 아니면 일정한 부분 품목만 우리가 받고 나머지는 그냥 국세청에 그냥 우리가 청구를 못하고 그냥 그쪽 돈으로 소속돼서 국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냐 이 문제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