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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황흥섭 의원 발언

103회 제2본회의200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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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른 과는 1년에 한 번 있지만 문화체육과는 아까도 보니까 날짜를 줄줄이 외우고 계시던데,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나가보면 문화체육과 직원들은 아침부터 저녁 끝날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은 공무원인데, 그렇다고 문화체육과가 야간근무 안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이 업무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휴일날 시합이 있으면 나가고 일요일날 행사가 있으면 나가면 거기에 대한 특별수당을 과장님이 신경쓰셔 가지고 예산편성 방법이 있으면 휴일수당만은 문화체육과 직원만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공무원인데 일요일날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나오라고 하면 문화체육과에 누가 있으려고 하겠어요? 형평에 맞지 않아요? 기업체 같은 데도 보면 일요일, 휴일날 하면 2배, 3배 준다지만 그렇게는 못 주더라도 휴일수당, 다른 야간수당은 똑같이 주더라도 일요일날 동원되는 것만큼은 특별히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없으면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특별하게 해가지고 휴일날 동원하는 것, 1시간, 2시간이 아니고 아침 8시에 나오면 저녁 6시, 7시까지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 없으세요? 전혀 생각 안해 보셨어요? 그냥 밑의 직원들이 일을 하든 말든 너희들이 공무원이니까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까, 아니면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