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문인옥 의원 발언
네, 그동안 같이 고생하시고요 또 이번에 우리가 행감을 받으면서 서로 느낀 점들을 앞으로도 계속 보완하고 개선됐으면서 하는 바람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기획경제국, 행정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현장감사 및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경수 기획경제국장, 오병혁 행정국장, 서명옥 보건소장, 신승춘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위하여 애써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구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첫 행정사무감사이고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는 물리적 한계로 인하여 방대한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를 이해하고 숙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를 꼼꼼히 비교, 검토하여 문제점을 질의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과정 자체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 및 개선사항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항이고 나아가서는 강남구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집행부에서도 한번 더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한 행정재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집행부 관계자와 공단 직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정전반의 행정사무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해도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였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서로 격려하고 공유하여 행정의 품질을 높여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그 동안 추진한 행정업무에 대하여 구의회의 검증을 받고 향후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는 시행착오를 줄여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감사기간 동안 행정재경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문제제기와 더불어 대안제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일회성 감사가 아닌 제도개선이나 행정에 접목하는 부분까지 고민하여 주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겠으며 이번 감사를 통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에 관한 문제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것이지만 일부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자료의 불일치와 제출 자료의 오류, 요구 양식과는 전혀 다른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를 명분으로 위원회 명단까지도 알 수 없게 생략함으로써 위원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도록 제출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로는 무의미하고 집행부의 의도와는 달리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피감기관으로써 적절하지 못한 태도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회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법적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나 서류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주민등록번호 같은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둘째,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청의 처리결과를 보면 모두 “추진완료”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이것은 행정편의적인 행태라 보여 집니다. 지적사항에 대해 추진완료가 되었으면 그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문제나 개선요구사항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추진하겠다는 답변으로 “추진완료”라고 표기하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적한 위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이해를 구한다면 행정을 이해하는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구의회의 협조를 얻는데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에 따른 예산편성과 불용액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산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년과 올해 세부사업별 불용액을 보면 부서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많은 예산을 불용시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어렵게 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용사유가 집행잔액이나 입찰차액이라고 적시되어 있지만 예산액 대비 세부사업별로 보면 절반에 가까운 예산을 불용시키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전혀 집행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편성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을 잘못 잡았거나 사업추진이 전혀 안 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사업비를 과다편성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비를 먼저 편성하고 보자는 부서이기주의는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하기 전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업무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행정실무 능력을 증진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넷째, 예비비 집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이나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적인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여 본예산에 편성한 공사보다 추가공사비용이 훨씬 많이 소요되어 그 추가공사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스스로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세출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지만 용도가 결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예비비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노력이 집행부에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과 함께 예비비 승인을 각기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관련법령의 취지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는 위원회가 대면회의가 아닌 서면회의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는 위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토록 한 관계법령이나 조례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서면결의가 필요하다면 조례에 명시하여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한 경우로써 한정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이 아직까지 미흡하고 참여 인원도 적어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섯째,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미흡한 문제입니다. 강남구 대표 홈페이지는 주민들이 강남구청의 모든 행정업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정보나 자료를 얻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강남구청의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해 주민들이 찾아보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으려면 부서별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홈페이지를 보면 대표 홈페이지와 개별사업간 홈페이지 연계가 부족하여 대표 홈페이지를 통한 개별사업 홈페이지로의 이동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관제센터의 관할 부서인 재난안전과는 불법주차, 방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통정책과, 자치행정과 등 개별 부서의 소관 업무를 함께 관제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등 권한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복합건물로 인하여 동 주민센터와 문화센터의 관리에 동장의 책임이 과중하게 부여되어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토록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사례로 충청남도에서는 홈페이지에 예산집행 상황을 주민들이 한 눈에 파악하기 쉽게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도입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도 있겠지만 주민이 주인이라는 적극적인 행정마인드와 부서간의 문제 인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강남구에서도 부서간 협조체계를 통하여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곱째, 공직기강과 직원의 청렴성 문제입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금품수수, 성범죄 등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일이지만 구민을 위한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강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강남구 공무원 행동강령이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지만 이를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관장이 공공의 재산인 업무용 차량을 내부규정을 무시하고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은 직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기관장으로서 매우 적절치 못한 행태라 생각됩니다.
해당 감사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내년 업무보고 시에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다른 기관이나 부서에서도 두 번 다시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덟째, 행정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포상금 지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강남구에는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합하여 2,700여명의 직원이 있으며 구청이 해야 할 업무인 민간위탁과 공단, 재단이 수행하는 업무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인력이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과 보건소, 동 주민센터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여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행정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었는지, 합리적인 업무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서 간 인력은 적정한지, 본청과 동 주민센터 간 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직무분석을 통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업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애정과 보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특정 부서 위주로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직원 사기진작이 아니라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도 있고 맡은 바 책임을 다 하는 다수의 직원들에게 소외감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하여 시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 자치법규인 조례 규칙에 대한 부실한 관리와 구보에 공포하는 입법형식의 문제입니다. 자치법규 홈페이지를 보면 동일한 조례와 규칙이 이중으로 게재되어 있고 규칙, 훈령, 예규의 법규형식이 혼용되어 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보의 공포안이 의회에서 의결한 입법형식과 달리 공포하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임에도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포한다는 주문을 기재하는가 하면 공포 시에 조례안으로 공포하는 등 자치법규 관리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점검을 통하여 반드시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 시 매년 중복되어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국·과장들이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두 수레바퀴와 같아 한 쪽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모두가 함께 할 때 주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더불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낸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강남구의원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들이 지금까지 시정을 바라고 개선을 요구했던 생생한 목소리라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강남구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어느덧 2014년 갑오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가까이에는 구룡마을 화재로 유난히 사회적으로 힘들었던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을미년에는 국운이 융성한 한 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1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