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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235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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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가 오너가 아닌 이상은 모든 직원 그러니까 오너가 아닌 이상은 직원이잖아요? 그러면 직원들께서 저도 직장생활을 꽤 했지만 직원인 입장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인사문제일 것 같아요. 인사와 급여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인사가 만사다” 라는 말이 있듯이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도시관리공단에 책은 245쪽인데 여기 인건비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지금 직급이 있고 기본 연봉이 있고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는데 각 직급별로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이게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은 예를 들어서 3급이면 일반직 3급이면 하한액이 2,304만4,070원이에요.

그리고 상한액은 4,334만540원이에요. 거의 이게 지금 2,000만원 정도 같은 직급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8급을 보면 일반직, 기술직의 8급을 보면 1,206만2,660원이고 하한액이, 상한액이 2,466만2,470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더블이 넘죠. 같은 직급 내에서 상한액과 하한액을 이렇게 크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건 직원들의 위화감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아마 저가 됐든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됐든 같은 직급 내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두 배 정도의 차이가 나면서 내가 상한액을 받을지, 하한액을 받을지에 관해서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 물론 이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너무 과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둡니다.

그리고 250쪽에 보면 성과급 지급 시 직종별 평균 지급액, 최고 지급액, 최저 지급액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일반직의 최고 지급액이 571만1,370원이고 최저는 113만7,740원이에요. 특정직 같은 경우는 최고가 359만9,080원이고 최저가 84만4,800원이거든요.

여기에는 직급별로 성과급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과급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일을 어느 정도 했고 그거에 보너스잖아요. 보너스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이렇게 큰 차이를 두는 것이 과연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사기함양에 도움이 되느냐 라는 것을 여쭙고 싶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