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차복 의원 발언
위원 제 말씀은 원인자부담금을, 예를 들어서 1,000평짜리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을 고지서에다가 플러스해서 부담 안 가게끔 해야만이 건물지어가지고 장사도 해야 경기가 돈다 이 말씀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막대한 돈을 갖다가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를 해버리니까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을 지었어요. A라는 건물에 원인자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됐어요. 1,000만원에 대해서 5년이면 5년간 그 고지서에 플러스해서 이렇게 해 줘야 좀 없이 산 사람이나 건물지어가지고 영업할 때 있잖아요.
부담 없이 한다 그 말씀이에요. 저도 이번에, 왜 그러냐 하면 부대비용이 건물부대비용이 10억이 넘어버려요. 저도 깜짝놀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수도가 원인자부담금 해서 1억이더만요, 공사비까지. 오수관 연결하는데 원인자부담금이 3억 5,600만원 나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