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요점정리를 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15조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거에서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법령에 우리의 의무거든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당연히 정보제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법의 큰 맥락에서 제가 이거는 당연히 우리한테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 두 번째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염려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