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위원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영리단체예요. 관에서 하는 데가 영리단체에 위탁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거 사업자 2017년도 했을 때 사업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것은 시에도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은 과에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세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금년부터 초록상상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선택은 앞으로도 해당과에서 하셔야 되겠지만 저희가 아는 시민단체가 관에서 하는 영리,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게 과연 적합한가는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는 게 객관성이 저는 담보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분들은 말 그대로 우리 행정의 감시단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행정이 잘못하면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시민단체세요. 관에서 하는 일을 감시하는 것인데 관에 하는 일에 이렇게 주관처가 되어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부정적입니다만 또 일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협력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에 봉착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시민의 목소리를 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렇게 관의 일을 하실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해당과에서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