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양승미 의원 발언
위원 420쪽에 보면 위원회 구성 현황이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나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써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안행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제14조3항에 보시면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5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례로 기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강남구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복지재단심사위원회하고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