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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양승미 의원 발언

235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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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420쪽에 보면 위원회 구성 현황이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나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써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안행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제14조3항에 보시면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5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례로 기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강남구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복지재단심사위원회하고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