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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경보 의원 발언

228회 제5행정재경위원회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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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른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