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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근재 의원 발언

346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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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조례하고 이 시행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 우리 의원들을 포함해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 또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 이 지원하고 상관없는 분들도, 이게 영구임대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어떤 예산이 넉넉지 않다. 재정이 녹록치 않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런 개인들의 어떤 전기료까지 지원해야 되느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으로서 이 조례가 왜 제정이 됐고 필요성이랄지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사전 설명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구임대주택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목포시 같은 경우는 한 2~3년 됐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 경기라든지 경남, 다른 지자체는 수년 전부터 이미 시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구임대주택에 어떤 특성을 가지신 분들이 거주를 하고 어떤 분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타당성과 명분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