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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228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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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숙 위원입니다. 이것은 지원하는 조례가 아니잖아요. 표창장인 것이고 또 어차피 민주평통자문회의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사실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굳이 7조에 있는 표창을 여기에 꼭 표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도 우리가 표창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표기를 해야 되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서울시에서 또 내려와서 발 빠르게 성북구에 이어서 중랑구가 이 조례를 발의한다고 하니, 지방에도 몇 군데가 지금 하고 있나보네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서울의 몇 군데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우리가 지금 단체에 표기가 되어 있는 단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 굳이 이것을 표기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어차피 중랑구 주민이면 다 표창을 받을 수 있고 단체장한테 받을 수 있는 그런데 꼭 이렇게 각 협의회나 단체에나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통일성 있게 주민이면 다 표창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부서별로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좀 지금 다 자료를 보니까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조례에 보니까 15조에 보면 포상에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기다.

다른 조례구나, 이것은. 이것은 자원봉사조례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 조례든 또한 상위법에 있든 어쨌든 상위법에 있는 것을 준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중랑구도요. 굳이 이것을 표기해야 되는지 본인이 궁금해서 어쨌든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