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 의원 발언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안 심사 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안전도시건설국부터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 단위로 의견을 물으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행정과 의견 주십시오. (「안전총괄과,」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인가, 먼저? (「예」하는 이 있음) 안전총괄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