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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228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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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숙 위원입니다. 이게 다른 부서와 틀리게 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대통령상도 있지 않습니까, 평화통일자문회의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여기에 표기 꼭 안 해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준해서 우리가 지금 중랑구 주민들을 다 표창하고 있는데 유독 왜 이 부서만 여기에 꼭 표기를 해야 되는지 이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태 민주평통에 그런 표창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 부서는 또 대통령 직속 부서이기 때문에 대통령 표창도 다른 부서에 다른 주민들하고 틀리게 그런 표창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여기에 이것을 표기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특혜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부서는.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상위법에 준해서 여태 했던 것은 그대로 제가 이것도 상위법에 준해서 지금 우리 중랑구가 조례 만든다고 해서 그냥 여태 집행을 했던 것이니까 그것 이해가 되는데요, 7조는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마치 이 부서는 특혜 받은 그런 부서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이 부서는 나름대로 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대통령 표창도 여기는 주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 없는, 예를 들어서.

중랑구 주민들은 누구든지 다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지.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