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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228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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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럼 혹시 만약에 제일 짧은 건 한 2주 정도 공사가 시작돼서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 보면 횟수를 총 5회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한 2주 정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했는데 처음에 발주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을 위촉이 돼서 일을 하게 되면 발주해서 한 번 가고 중간에 한 7일 정도 이따 한 번 가고 또 한 7일 정도 있으면 마무리가 되는데 보통 그러면 한 2, 3회 정도만 나가도 되는데 여기 지금 주 5회라고 총 5회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또 그게 뭐 발주부서에서 유도리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발주가 공사가 지금 한 2주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감독하시는 분이 ‘한 2회만 나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감독을 하게 되면 5회를 다 채울 수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하는 업주는, 하는 분은 주최 측은 예를 들어서 A공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 감독관은 ‘왜 그렇게 하냐, B로 하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감독이라고 해 놨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 감독이 총감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을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