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임익모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임익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촉 및 실비지급 기준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5조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발생 등의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상위법령에 맞게 제10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외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위ㆍ해촉 규정을 안 제12조에 실비지급 규정을 안 제14조에 각각 신설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익모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영숙ㆍ김진영ㆍ나은하ㆍ박열완ㆍ서상혁ㆍ신하균ㆍ오화근ㆍ왕보현ㆍ은승희ㆍ이병우ㆍ임익모ㆍ장신자ㆍ조성연ㆍ조희종ㆍ최경보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