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성규 의원 발언

103회 제5본회의2002-09-02

박성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부서

부서피감사

보건소,동사무소

10시 00분 계속개의

근태

김근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보건위생과와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그외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외 관계공무원 선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감사진행요령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보건소장님의 총괄적으로 업무보고 후 과 건제순에 따라 과장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듣고, 보다 상세한 답변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 담당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류감사를 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감사 중에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장님들을 인사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소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근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괄적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3개과에 현재 9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총 예산규모는 47억5,000만원으로 7월 31일 현재 24억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에서부터 16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는 보건기획, 보건운영, 식품위생, 공중위생 및 감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모범음식점을 재정비하고 좋은 식단제를 확대 보급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과 종업원의 친절도를 향상시켜서 부산아시아게임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초 월드컵을 대비해서 음식점종사자에 대한 친절.미소교육을 3회에 걸쳐 2,900여 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친철, 미소 으뜸업소를 선발하여 5개 업소에 대해서 표창과 부상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의 근원적 차단을 위하여 식품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시민 다소비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식품접객업소의 불법영업 및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식품접객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서 34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에서는 보건지도, 방문보건, 건강관리, 방역업무 및 각 진료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교육, 임산부 건강관리, 영.유아 관리, 모자보건사업 등을 연중 실시하여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 및 영.유아의 기초 건강확인 및 보건교육을 통한 주민의 자율적인 건강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또한 방문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관내 저소득주민, 거동 불편환자, 경로당 노인분들에게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많은 의료비 부담과 함께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환자 분들을 위해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으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금연운동 등을 추진하여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예방을 위한 결핵관리 예방접종 및 방역소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에서 46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에서는 의무, 약무, 검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업무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종합병원 및 병.의원, 안경업소 등 총 318개소의 의료기관을 철저히 지도관리해서 부정.불법의료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기관 이용의 편의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판매업소 260개소,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278개소를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여 우수의약품 공급과 의료용 마약 등의 불법유출을 방지하여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여 건전한 의약품 유통구조 정착과 의약분업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상병리검사, 물리치료 등을 연중 실시하고, 백내장으로 고생하시는 저소득환자를 찾아서 관내 안과의원의 협조를 받아 무료수술을 실시하여 사회로부터 소외된 분들에게도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직원만 남으시고 다른 부서 직원들은 해당과에 가셔서 수감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관계외공무원 퇴장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정완입니다. 그 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하시면서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김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소관별 담당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팀장 소개) 저희과 업무보고는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금년도 예산집행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의 일반현황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면 저희 부서 인력은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주요업무보고서 인력현황은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쇄물 배포 이후에 보건기획팀장님이 공석으로 1명이 줄어 현재 40명입니다. 이는 정원보다 2명이 부족한 인원이며 운제는 보일러실운영 및 위생업소감시업무 등에 근무하는 기능직.고용직 등 16명을 제외하면 일반직 24명이 6개 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사무분장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보건기획팀에서는 문서, 예산, 인사복무, 계약, 청사관리 및 차량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고, 운영팀은 진료비징수 및 진단서 등 보건소 민원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팀은 식품위생업소 허가처리, 지도.점검, 행정처분, 모범음식점 지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팀은 공중위생업소, 식품제조업소 허가 및 지도점검, 부정.불량 유통식품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시팀은 무허가위생업소 단속 및 고발 그리고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대책팀은 청소년에 대한 지도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2002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31일 현재 총 예산액 39억2,315만원 중 53.6%인 21억445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이 20억1,978만8,000원이며 민간이전 454만4,000원이 65세이상 노인환자 분들에 대한 약제비의 보조예산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운영, 보건소 화장실보수, 전자복사기, 사무기 등 구입 총 8,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보건위생과 총액의 약 3%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11쪽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음식점 재정비사항으로 이는 2001년 월드컵 그리고 부산아시아게임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국제적인 위생시설, 질적으로 우수한 식당, 그리고 서비스의 국제화를 통하여 서울의 음식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모범음식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총 150개소를 지정.관리하여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음식업협회로부터 적정히 업소를 추천받아 심의를 거쳐 32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당초 목표 5% 수준인 총 180여 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모범음식점 육성방향은 5,000원에서 1만원 이하의 중저가의 특색 있고 전통 있는 전문화된 식단을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좋은 식단제 이행 등 음식문화 개선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적극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우선 지정하며, 이와 같은 모범음식점 지정육성의 파급효과를 통하여 구 전체 음식점의 수준향상이 되는 방향으로 전 행정력을 유도 지도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사항은 업소운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심의를 거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하고 관내 관광안내 홍보책자에 수록, 발간 배포하며 특수금속 후레임 재질인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제작.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좋은 식단제 확대보급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향적으로 균형있는 좋은 식단을 모든 음식점에 확대.보급함으로써 식생활 문화개선과 건전한 소비생활정착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총 대상업소는 구 전체 일반음식점 3,160개소 가운데 한식, 일식업소 등 1,444개소와 집단급식소 64개소 중 한식업 113개소, 일식업 26개소, 집단급식소 58개소, 기타 도시락제조업소 3개소 등 총 200개소를 중점관리대상업소로 선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한번 제공된 음식물의 재사용 안하기, 좋은 식단의 기본모형에 따른 적정량 제공, 균형있는 식단운영 등 좋은 식단의 3대 기본요소 실천을 중점 지도, 계몽함은 물론 쓰레기 감량화 정책을 위하여 남은 음식 가져가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사항은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미 이행업소는 모범음식점을 취소하는 등 행정적인 제재와 함께 우수업소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표창하는 등의 행정지원을 병행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관내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지도와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유해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위생관리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기간은 식중독 발생우려가 있는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중점활동하며, 관리대상은 2002년 7월 31일 현재 산업체 20개, 병원 4개, 공공기관 8개소, 학교 30개소, 훈련기관 2개소 등 총 6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상.하반기별 각각 1회 이상의 조리시설 및 식자재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며 위생점검 시 미흡하거나 지적사항이 있는 업소와 변질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식품에 대하여는 대상물품을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를 하게 됩니다. 또한 건강진단 실시여부 및 종사자 개인위생상태와 조리사 및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위생교육 이행여부 및 식재료 구입, 보관, 음식물 조리준비, 조리보관 등 단계별로 안전성을 확인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추진실적은 200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47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소아 아동병원이 보존식을 미비치하여 시정토록 행정지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식품의 안전성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유통, 진열, 판매행위 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유통식품의 점검 및 수거검사를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2002년 7월 31일 현재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현황은 총 472개소로서 이중 제조가공업소는 식품제조업 25개소, 즉석판매업 186개소, 식품관련용기포장지업 6개소 등 총 217개소이며 판매업소는 소분업 13개소, 식품수입판매업 210개소, 유통전문판매업 23개소, 기타 9개소 등 총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월드컵대비 도시락 제조.가공업소 3개 업소에 대하여 총 5회에 걸쳐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또한 종사자 채변검사 등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는 17회에 걸쳐 명예식품감시원 연인원 51명과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식품판매업소 33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1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아울러, 특히 시민 다소비식품 239건에 대하여는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장균 양성으로 판명된 부적합 사건에 대하여는 처분을 위촉하였고, 건강보조식품 판매 등 허위과대광고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3건 등의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시민 다소비식품 판매업소를 비롯하여 추석 성수식품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또한 식용유지류 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는 위생수거검사 등 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식품제조.판매에 따라 시민의 보건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중위생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종전의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에 따라 자율 관리되고 있는 공중위생업소 및 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건강 및 안전 유해요인을 제거하고 공중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일반공중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2년도 7월 31일 현재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236개소, 목욕업 81개소, 이.미용업 671개소, 세탁업 203개소, 기타 49개소 등 총 1,24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기본적인 영업장개설 현황관리를 비롯하여 위생 및 시설, 풍속 등으로 문제가 발생되었거나 업소 및 시민단체, 관련직능단체 등으로부터 신고 또는 통보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윤락행위 등 풍속 관련 위반사항으로 검찰, 경찰 등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처분요청한 숙박업소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행정처분 내용을 업종별로 보면 숙박업이 17개소, 이.미용이 16개소로 총 33개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한 큰 문제점은 종전의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에 따라 개설 및 통고업소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어서 사실상 업소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되지 않는 등 행정상으로 처리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서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신고제로 개정하여 보다 적정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업주 및 관련단체의 자율실천을 통한 관리 및 직능단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함께 풍속, 윤락행위 등 타법령 위반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공중위생관리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으로 무허가(신고) 업소 정비사항을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이는 무허가(신고) 식품접객업소를 체계적으로 관리 정비하여 법질서 확립 및 건전한 식품접객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2년 7월 13일 현재 무허가(신고) 업소는 단란주점 1개소, 일반음식점 23개소로 총 24개소가 있습니다. 정비 추진사항은 집중정비기간을 설정하여 단계별로 정비를 추진하면서 자진정비기간에는 업주 면담등을 통해 자진 정비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불이행업소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고발 등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 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무허가(신고)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 추진실적은 2002년 7월 31일 현재 자진폐업 7개소, 업종전환 2개소, 신규허가 2개소 등 총 11개소가 정비되었으며, 정비 불이행업소 14건에 대하여는 고발과 동시에 유관기관 통보 및 세무조사 의뢰 등의 강제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형업소 및 주류전문 취급업소를 우선하여 강제집행하되 무허가(신고) 업소의 발생사유를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하여 무허가(신고) 업소 정비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원 여러분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질의.답변시 위원님이 서류나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담당 직원이 미리 준비하셨다가 서류감사 시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이 보충답변 시에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위원장! 팀장이 보충답변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님의 허락이 있어야지, 위원이 답변하게 하는 것보다는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득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근태

김근태위원장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손을 들어서 답변의사를 표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옮기신지 얼마 안되었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수위원

업무파악도 다 못했을 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위생업을 담당하는 팀장한테 묻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팀장 홍기선입니다.

장영수위원

팀장님, 2001년 6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식품위생법에 대한 모든 관계가 여기 책자로 나와있네요?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네.

장영수위원

제가 하나 물을 것은 일반음식점이 165개 적발되었지요?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일반음식점 허가 나간 것을 말씀하십니까?

장영수위원

단속대상에서 위법사항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법사항이 어떤 위법사항인지 상세히 말씀 좀 해보세요.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행정처분한 것은 대부분이 자체보다 외부기관에서, 주로 경찰청에서 위법사항이 넘어와서 행정조치 의뢰를 해서 저희가 처분한 것이 8, 90% 되고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그러면 외부기관에서 적발해서 넘어온 것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수위원

그러면 팀장께서는 용산구청에서 단속한 건수는 없습니까?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그것이 몇% 입니까?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저희 감시계하고 식품위생계에서 수거해오고 한 것하고 ......,

장영수위원

팀장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저희 식품위생계는 주로 행정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행정사항을 하는데 거기 처분되어서 올라온 것을 보면 다 알 것 아니에요? 비록 현장에 하나서 단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행정처분 해온 것을 보면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통계는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영수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팀장님, 여기에 뭐하러 나오셨습니까? 조례가 바뀐 줄 모릅니까? 내가 왜 팀장님한테 묻느냐 하면 오랜 세월을 그 자리에 계셨고 과장님은 새로 오셨기 때문에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려고 묻는 것인데 나중에 서류로 보려면 묻지 않지요.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건수가 지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근태

김근태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평상시 근무하는 업무를 물어보는데 정확히 나오고 안나오고가 어디 있어요? 팀장님, 직원들 안 나왔어요? 직원들, 자료 안가지고 왔어요? 평상시 일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가 정확히 안나와 있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직원들, 보조해줘서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장영수위원

팀장, 직원들이 옆에 다 계시지요?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네.

장영수위원

모르면 물어봐야지요.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단속 및 조치실적이 일반음식점 166개소, 유흥주점 20개소, 단란주점 81개소, 휴게음식점 11개소, 자동판매기업소 10개소......,

장영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되어 가지고 법에 저촉되었는지 사유를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사유는 제일 많은 것이 단란주점에서 유흥형태의 영업을 해가지고 행정처분된 것이 많은 사례고요, 그 외에 일반음식점, 특히 통닭집 같은 데에서 미성년자 출입시켜서 적발된 그런 류가 많습니다.

장영수위원

팀장님, 단속대상 된 것이 대형업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지금 기억나는 것은 하얏트호텔 나이트클럽도 대상이 되었었고요,

장영수위원

팀장님한테 물을 것이 산더미처럼 있는데 이러다가는 한 5일 해야 되겠네요? 팀장님, 나가셔서 공부 좀 더 해가지고 들어오세요. 조금 이따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에 답변을 못하고 여기에 뭐하러 나왔는지도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를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묻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다소 야속하다고 하지말고 기본적인 것은 좀 보고 나오셔야지요, 대형업소 몇 개, 나도 얼른 봐도 몇 개인지 알겠네요. 그것을 더듬더듬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을 야속하다고 하지말고 본인들이 공부해 가지고 나와야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성규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팀장님, 자체 단속실적하고 무허가업소 10평 이하, 10평 이상 내역서 좀 장영수 위원하고 본위원한테 바로 제출해 주세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건위생과에서 업무보고 하시는 것 보니까 보건기획팀, 운영팀, 식품위생팀, 공중위생팀, 감시팀, 청소년대책팀을 관리하고 계시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업무도 상당히 막강하고 엄청나게 업무량도 많은데 본위원이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쓰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건기획팀에 문서, 예산, 인사복무라고 되어 있네요? 인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보건소로 발령을 낼 때 일반 구청 같으면 구청장님이 '어느 어느 과 근무를 명함' 해가지고 과를 지정하지만 계장 이하 7급 이하 직원은 '보건소 근무를 명함' 이렇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어느 어느 과 근무를 다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휴가라든지 그 외의 모든 총 인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간호사 인력도 관리합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관리 안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관리하는 인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타구에서 발령 받으면 용산구 보건소 근무로 발령이 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어느 어느 과로 지정하고, 제가 알기로는 간호사나 의사는 보건지도과나 의약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인사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간호사들,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아니, 간호사 인력을 보건위생과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주무과니까, 예를 들어서 구 본청처럼 총무과는 구 전체 인력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성규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진료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이시니까? 감사하러 나오셨으니까? 약 5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사를 하시니까, 그러면 용산에 간호사 수가 몇 명입니까? 17명이지 않습니까? 소장님, 맞습니까? 그러면 인구비례로 보면 종로나 중구에 보면 인구가 14만입니다. 그런데 중구는 간호사수가 24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9명이면 상당히 부족해요. 500명씩 진료하러 와서 대기하고 있고, 이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민서비스나 간호서비스는 상상도 못한다고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과장님이 인사관리를 하신다니까 최소한 4명 정도는, 인구비례로 볼 때 용산이 28만이니까 4명 정도는 충당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가 구청장 밑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따로 나가고 또 보건소 내에서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인사는 보건소장의 권한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포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수 관리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수요판단이나 그런 것들은 사용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위생과장이 답변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간호인력 과부족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인력조정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정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정원은 보건소 뿐만 아니라 용산구청의 전체 정원에 대한 정원총수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호인력이 타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있는 직종의 인력에 대한 감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부족한 인력이지만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정원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다만 내년에 직류.직렬별로 전체조정이 있을 때 현재 현원은 17명에 불과하지만 저희 업무형편을 감안해서 구청의 인력파트와 협의해서 가능한한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런데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이 대개 서민층 아닙니까? 그런데 약 타러 가면, 금요일날 한번 가 봤어요. 일부러 가서 한 30분 서 있어보니까 '아, 이것이 보건소의 문제점이구나! '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꼭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보조도 있지 않습니까? 보조를 신청하든지 해서라도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무슨 질의를 하면 공직자 자기 관리만 하면 된다는 태도는 벗어나야 된다. 어떤 면에서, 의원이 옛날하고 틀립니다. 사전에 3일전에 현장에 답사를 가봤다고요. '아, 이것이 문제점이구나!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꼭 간호사수를 채우기 전에 감당을 못하면 보조간호사도 있잖습니까? 그리고 정 안되면 공공근로라도 보조를 할 수 있게, 컴퓨터라도 다루어야 일을 하니까,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도 인력이 충당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는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한 간호조무사 인력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이 과에서 보수수준의 문제라든지 취업기간의 문제라든지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간호인력을 대처해서 쓰는 것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쉬워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이나 진료와 관련된 보건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누구보다도 스스로 간호인력이 충당되기를 바라지만, 마치 이것은 칼자루를 저희가 쥐고 있어서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장으로서는 필요한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다른 자리에서, 우리구 전체의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와 관련해서 큰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조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간호직종을 하나 더, 현재 현원이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일 업무에 따라서 정원을 늘려서 확보하게 되면 그만큼 다른 직종에서, 다른 직렬에서 줄여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보건소장 이상의 단위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편이 되어주시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박성규위원

위원장! 보건소장님 방금 말씀대로 간호사 수가 인구수에 비해서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위원장한테 건의하고 싶은 것은 간호사 수를 좀 늘려주시든가 아니면 보조간호원이라도 최소한 충당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일반음식점 허가 있죠?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박성규위원

허가를 위생과에서 나갑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과거에는 허가제도였습니다만 지금은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거기서 발급하고 있죠?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박성규위원

그러면 신고 전에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위생교육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조항에 의해서 시키죠? 위생법이나 이런 법이 있어서 그걸 꼭 취득을 해야 신고필증이 나갑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업종과 건축물 용도의 적합여부도 확실히 조사를 하겠네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 요건은 현장에 나가는 게 아니고 서류상으로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지 지역용도가 맞는지 또 건축물관리대장에 영업장 시설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런 것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모든 절차상에 허가기준이 갖추어져야 신고필증이 나간다는 말 아닙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200년도부터 지금까지 신고필증 내준 것 중에 건축물대장이나 위생교육가지고 문제점이 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위원들이 물어보는 질의내용이 몇 가지가 아니에요. 과장님은 밤새며 공부하셨다고 소문났던데 뭘 공부하셨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더 배우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원칙과 식품법 제22조, 제27조에 보면 건축법 제69조에 의거 영업신고필증이나 신고가 나갈 때는 그런 걸 분명히 모든 것을 허가기준에 갖추어야 나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그걸 갖추지 않고 내보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갖추어지지 않고 허가 나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성규위원

과장님, 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분명히 없습니까? 만약 있으면 위증죄입니다. 관리차원이 아닌 공무원이, 지금은 비전을 제시하고 자기가 주어진 업무를 찾아서 해야 됩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순회도 나가고 해야 되는데, 보면 자기가 주어진 업무만 관리하는 행정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효로 2가 1-49, 신고번호 5284, 무교낙지 2001년 2월 9일입니다. 내용은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 2001년 3월 9일 신수정 시설조사시에 가정집에 개조한 영업장 건축물이 실제 48.52㎡로 건축물관리대장상 면적 33.6㎡를 초과하여 무허가 건축물 면적이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관련 공무확인 및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신고서가 접수가 되면 서류상으로 사전에 검증을 해서 신고가 나가고 있고 또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신고가 나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조사 후에 공부와 다를 경우에는 신고 철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영업장에 무허가 건물부분이 포함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박성규위원

그런데 신고필증이 나갔어요. 그리고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3개월 이내에 다시 위생교육을 받으면 되는 건데 그것도 이행을 안 했는데, 아까 과장님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랬지 않아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제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세히 알아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두 사람에 대해서 신고 전에 상담일지 작성하죠?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와서 상담하는 경우에는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식품법에 상담일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일지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위생교육을 받아 접수를 해야 되는데도 왜 안 했는지 명백히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본위원한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물론 적은 인원에 많은 업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해하는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팀장님이 거기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2년 반 됐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한 게 맞네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은 자기 업무에 소홀히 해서 안되죠? 그렇죠?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그런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서류상에 하자가 없는 이상은 신고필증이 3시간 안에 나갑니다.

박성규위원

팀장님, 본위원이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위생법,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신고서를 절대 내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말하는 핵심을 알아야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본위원이 아까부터 핵심을 물어보는 게 그것 아닙니까?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상담했을 때 서류상에 하자가 없으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상담일지만 보고서 내준다?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같은 공부를 확인하고 나서 이상이 없으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모든 서류가 갖추어져야 신고필증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바보만 앉아 있는 줄 아십니까? 위원들이 고시원에 가서 한 달씩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현장을 답사하고. 합판으로 막아 놓고 사진제출하고 말이에요. 지금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16가지 물어볼게 있어요. 그렇게 답변해서 되겠어요?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필증이 나가고 나서 한 달 안에 저희가 시설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가서 문제가 있는 것은 철회를 시키든지 신고 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허가취소 시켰습니까? 개조된 것 다시 고쳐났습니까? 건축물 대장에 문제 있는 것 유허가로 만들어 놨습니까?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하라니까요? 위증을 지금 두 가지 했어요.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이 아닌 이상 저희는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업소를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파악해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성규위원

바로 그겁니다. 파악을 못했으면 솔직한 얘기로 팀장으로서 과장이 답변대에 서있으니까 '나는 팀장으로서 자료만 제출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하고 시인을 하면 누가 뭐라 그래요? 뭘 안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아요, 고시원에 가서 한 달 동안 있었다고. 위원들이 그냥 왔다갔다 감사하러 온 게 아니라니까요. 정확한 서류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IT시대에 업무를 찾아 가지고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시대가 뭡니까? 위원들을 합바지로 봅니까? 위원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주민의 문제점, 주민이 전화가 와요. 주민이 하루에도 네 번, 다섯 번 지하실로 찾아옵니다. "내가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는데 이걸 질의를 해주고, 모 공무원을 인사조치 해달라"고까지 그저께 토요일날 와서 본위원한테 제출하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위생업소에 대해서 7가지 근거를 갖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위원들이 가서 민원이 있어 얘기하면 뭐가 안 맞고, 어떤 게 틀렸고, 그러면서 자기가 업소 신고필증 내줄 때는 그렇게 안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든가, 2년반 있으면서 뭐했어요? 분명히 다시 말해서 업종과 건축물 용도의 적합여부를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처리 할 때는 그건 기본입니다. 그것을 갖추고, 아까 "예, 예" 다 해놓고 말이에요. 과장님도 팀장님한테 물어보고 팀장님이 "이상 없습니다."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건도 없습니까? " 하니까 과장님도 "예, 없습니다." 팀장님한테도 분명히 "없느냐? " 다시 반문했어요. "없다." 잘못하면 위증죄라고 본위원이 그랬어요. 속기에 남아있습니다. 위원들이 설사 모르고 물어보더라도, 아까 위원장님이 그러셨지 않아요? 성실한 답변을 해주라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고요. 아까 장영수 위원님이 물어볼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위생교육이 왜 꼭 필요합니까, 팀장님?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국민보건과 깨끗한 음식제공, 종합적인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게 식품위생법 제27조에 받게끔 기준이 딱 되어 있죠?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네, 되어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행규칙 제53조에 보면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시기에 해당하는 행정처분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네, 맞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다 했습니까? 제출할 수 있어요? 한강로 수정, 한강로2가 블랙홀, 한남동 부라부리, 동자동 미인클럽, 동자동 매화, 한강로2가 농경, 이태원동 아라노, 원효로2가 서울의 달, 갈월동 럭키 미니카어비, 갈월동 신성 무도캬바레, 한강로2가 백악관, 이 사람들 외에 72명이 받지 않았어요. 거기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처분내역서 제출할 수 있어요? 식품위섕법 제27조에 의거 같은 법시행규칙 제53조에 의거해서 시정명령을 했나, 안 했나 본위원한테 제출해 달라는 말이에요. 알았어요?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알았습니다.

박성규위원

앞으로는 말을 말이에요. 위원들이 그래도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는데 태도가 그게 뭡니까? 태도부터 고치시고, 우리가 팀장이면 아무나 팀장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공직자 20년 이상을 거쳐야 팀장을 하지 않습니까? 또 팀장님이 식품위생팀장이 되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2년반 버티고 일을 잘한다는 평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가능한 한 원칙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죄송합니다.

박성규위원

최소한 3일 정도는 공부를 하고 왔어야죠. 자료제출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체단속실적하고 무허가 업소 10평 이하, 10평 이상......, 그리고 기타식품내역서는 뭡니까?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에서 기타 식품내역서라고 하시는 것 같던데요?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판매소 현황에 보면 기타식품판매 9건인가 있네요. 그것 내역서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면적이 300㎡ 이상인 슈퍼마켓을 말하는 겁니다.

박성규위원

그걸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시면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식품위생법 제20조에 의하면 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식약청과 서울시와 구청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위생감시원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감시원은 현재 남자가 12명, 여자 20명, 총 32명이 있는데 각종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질의요지가 그것이 아니고 공무원 중에서 식품감시원 얘기예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현재 공무원 감시계가 현원이 5명인데 계장 1명하고 일반직원 1명, 기능직 4명인데 그전에 파출소에 근무하던 기능직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감시원 자격요건을 물었습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감시원 자격요건은 따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있습니다. 법에 나와있습니다. 법에 보면 대학의 관계과를 졸업했거나,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했거나, 또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아마 구청공무원 중에서는 2항에 보면 2주 이상 교육을 받으면 감시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대개 그 자격 가지고 감시원 근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까 답변하신 사항인데 명예식품감시원이라고 있지요? 지금 구민 20명을 위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을 위촉하고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바르게살기, 월남참전 동호회 회원 등 주로 관변.직능단체 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다 해서 완장이나 차고 나가서 감시만 하면 됩니까? 이 사람들도 사전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덮어놓고 나가서 감시하면 안되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래서 1년에 연2회, 상반기.하반기에 같이 간담회도 하고 자체적으로 최소한의 소양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3조에 보면 우수업소하고 모범업소를 지정하게 되어있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이진달위원

용산구에서는 모범업소가 150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우수업소는 몇 개나 됩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우수업소면 어떤 내용의 우수업소를 말씀시는 것인지 ......?

이진달위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3조에 나와있어요. 명문화 되어 있어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3조에 우수업소, 모범업소 지정 등 해서 분명히 용어상으로는 구분이 되어있습니다만 지금은 모범업소, 우수업소 구분하지 않고 모범업소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우수업소 지정권한이 서울시장하고 식약청장만이 할 수 있어요. 우수업소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모범업소만 구청장이 지정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업무영역이 다릅니다, 합칠 성격도 아니고. 팀장님, 어느 분이에요? 몰라요? 지금 그런 업소가 용산에 있어요, 없어요?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우수업소는 없습니다. 모범업소만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우수업소 지정해달라고 서울시장한테 요청한 사실도 없어요?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우수업소를 지정해가지고 용산에 이런 훌륭한 업소가 있다는 것을 서울시에 광고하는 효과도 있고 또 다른 업소가 우수업소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범적으로 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할 책임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에서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3조1항1호에 보면 우수업소의 지정은 식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되어있어서 현재 저희한테 식약청장, 서울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하게 되어있지 서울시장이라든지 식약청장이 지정한 예가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그것은 운영상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을 전혀 이행이 안된다고 볼 수는 없지요. 서울시 보사국에는 제가 질의는 안해봤지만 확실히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공중위생관리를 함에 있어서 목욕장, 이.미용업소를 감독하고 있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이진달위원

목욕탕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욕조검사라든지......?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현장에서 물을 수거해서 수질에 대한 위반여부를 의약과에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이.미용 업소에도 기구소독에 대해서 감독하고 있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소독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확인하고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태

김근태위원장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팀장한테 자문을 구하고 하면 답변하기 시간이 걸리니까 주무팀장이 직접 나오세요.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시간단축을 위해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제가 한가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주요 업무보고 할 때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가 어떻게 말씀올렸느냐 하면, 과거에는 공중위생법이 있을 때에는 허가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한 지도점검도 하고 단속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99년 2월 8일자로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대체입법이 되고 6개월간 경과기간을 거쳐서 8월 9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사실상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단속은 거의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래서는 단속이 안되겠다 해서 그것을 다시 개설통보제에서 신고제로 지금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고 민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차원에서는 법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공무원들이 그런 주민들의 흐름이나 시대상황에 적응해서 단속권을 행사해야지, 법에 보면 분명히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냐 통보냐 그 차이를 가지고 일선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그런 답변은 안되지요. 그런 답변은 안되는 얘기입니다. 법을 만든 사람들의 법 정신이 바람직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일선 공무원이 법 제정 정신에 따라서 운영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옛날 식으로 자꾸 규제, 규제. 지금 뭡니까? 구에도 규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규제라는 것이 뭡니까? 작은 정부지요? 가능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덜하고 민주주의로, 자체적인 조합이나 단체로 위임을 해서 그 사람들이 법을 위반 안해 가면서 잘할 수 있는 쪽으로 법을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규제위원회 아닙니까? 용산구에도 규제위원회 실적이 있다 없다,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그런 발언은 그런 흐름하고는 좀 안맞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제를 위한 법 제도가 다시 강화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개설통보제가 됨으로써 개설통보가 저희들한테 통보되지 않는다해도 저희들이 어떠한 관리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요건이라든지 개설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어떻게 적정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 사항이지, 규제 그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감시팀도 있잖아요? 각 동에는 행정조직이 있고, 통.반 조직이 있고, 파악하려고 생각하면 용산 손바닥만한 곳에서 파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런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8호에 의해서 식품접객업소를 단속하게 되어있는데 단속항목이 64개 항목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건위생과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단속기관이 용산구청하고 서울시하고 경찰청하고 여러 기관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똑같은데 단속기관에 따라서 법을 적용하는 것이 차이가 많을 때는 형평에 맞지 않고, 또 공무원들이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업소와 유착되어있다는 오해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하는 사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일반음식점 166개소를 단속을 했는데 구청에서는 36건 밖에 단속을 안했어요. 그 외에 전부 시하고 경찰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단속률이 너무 낮다는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구청에서 매달려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21.5% 밖에 단속을 안했다는 얘기는 용산구청에서는 단속업무를 거의 안했다. 그 다음 유흥주점에 대해서 20건 단속을 했는데 구청에서는 9건을 단속했어요. 그런데 9건 중 시정이 3건입니다. 물론 1차는 시정하고 시설개수이고, 2차, 3차에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게 되어있는데 단속건수에 비해서 시정이 너무 많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타 기관에서는 시정 없이 전부 강력한 단속을 했어요. 그 다음, 단란주점 81건을 했는데 그중 구청에서 19건을 단속했는데 무려 16건이 시정지시예요. 그러니까 솜방망이 들고 가서 시늉만 하다왔다는 얘기예요. 경찰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는 거의 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태료 61건을 부과하고 시정은 1건 밖에 없는데 비해서 용산구청에서는 19건 단속 중에서 시정이 무려 16건이더라 하는 얘기는 가서 시늉만 하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용산구청에서는 솜방망이만 들고 가서 단속하는 시늉만 하고 다닌다 하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 다음 휴게음식점 12건을 제출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제출하신 감사자료집 234페이지에 다 나와있어요. 제가 일부러 자료 뽑아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단속한 실적을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휴게음식점 12건 중에서 구청에서 10건을 단속했는데 여기에도 시정이 7건입니다. 경찰 2건은 전부 다 영업정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속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선도하는 식으로 단속을 했다고 하는 결과보고입니다. 그 다음에 식품자동판매기가 10건 단속되었는데, 이것은 자체에서 전부다 했어요. 폐쇄가 6건, 시정이 4건. 식품자동판매기라는 것은 특별히 업소를 차려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저런 설명이 될 수가 있겠지요.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이 내용도 제가 묻지 않고 단순한 통계자료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내용을 물어볼 시간도 없으니까, 또 그런 지엽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통계를 보더라도 구청 보건위생과에서 전적으로 매달려서 하는 감시팀과 식품위생팀이 사실상 보조역할을 하는 경찰하고 시청에 비해서 이러한 단속내용에 대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혼자서 자꾸 얘기하기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얘기를 마치고, 아까 박성규 위원님이 한 말씀한 의료직 요원의 부족에 대해서 한마디만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또 나중에 9월 4일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시에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보건소 자체평가에서도 보건소 외래환자 대기시간이 다른 병원, 용산구의 다른 종합병원과 다른 의원에 비해서 대기시간이 가장 길다고 설문조사에 나와있어요. 설문조사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시간도 충분하지 않고 친절도도 거기에 다 비례하는 것이지요. 친절도도 중간이다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아까 박성규 위원님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행정위원회 감사의 건의사항으로 용산구청장에게 의료직을 증원시켜달라는 감사 건의사항으로 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규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방금 이진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직접 단속한 것하고 경찰단속이 있거든요. 처분이 식품위생법 근거에 의거해서 처분하죠?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우리구청에서 행정처분 하실 때 식품위생법 제42조1항 별표13제5호 다목에 의해서 처벌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근거로 정확하게 처분을 했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정확하게 했습니다.

박성규위원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팀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정확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가 3월인데 2월로 했다든가 1개월 부족하게 처분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건 이런 게 있습니다.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합니다. 처분을 하면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금은 민권이 많이 신장이 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처분을 하면 거의 다 행정소송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판사가 보통 조정을 합니다. 금액도 조금 과다하다, 기한도 길지 않느냐, 해 가지고 조정권고가 내려오면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품의질의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OK하면 저희들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위원님이 알고 계신 대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식품위생법 제42조1항 별표13제5호다목은 업소내에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2월분 처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딱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런데 지금 용산구 보건위생과에서는 8건을 그렇게 처리를 안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성규위원

담당 팀장님은 알고 계실텐데요?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을 한 겁니다.

박성규위원

영업정지를 안하고 과징금으로 돌린 건 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박성규위원

팀장님, 하나만 불러줄까요? 경찰이 단속해서 이첩된 건데요, 경찰서에서 첩보를 얻은 겁니다. 용산구 후암동 440 '원당'의 최명심이라는 업주 있죠? 알고 계세요? 2000년 6월 10일 행정처분하면서......,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단란입니까?

박성규위원

그건 안 알아봤는데 담당자는 알텐데요? 업주 이름까지 대줬는데 몰라요?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원당 단란주점은 알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잘 보세요.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정지 3월, 윤락영업으로 인한 풍기문란 행위 영업정지 2월,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일반기준에 의거 영업정지 4월이 타당함에도 영업정지를 3월로 처분해서 1개월 부족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경찰서에서 근거를 가져온 거니까요.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저희 서류에는 4월 처리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1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했습니다.

박성규위원

4월 했어요? 분명히 했습니까?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네.

박성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3월로 있지요? 본위원한테 서류를 갖다주세요. 처분을 보완해서 한 겁니까?
근태

김근태위원장

서류는 서류감사 시에 제출해주시고, 우선 질의.답변만 하세요.

박성규위원

이태원 126-7 '뉴 아마존' 업주 나만준 행정처분하면서 영업정지 3월, 업주 지위승계 미 이행 시정명령, 윤락행위에 따른 풍기문란 영업정지 2월로 위반업소 행정처분 일반기준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 의거 영업정지 4월에 해당되는데 이것도 3월만 처분했어요. 그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그것은 잘못처리가 되어 가지고,

박성규위원

잘못 된 거죠?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네, 잘못됐습니다.

박성규위원

본위원이 잘못됐느냐 물어볼 때는 Yes나 No만 해요. 잘못 된 거죠?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네, 잘못 됐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왜 아까 1건도 없다고 그랬어요? 존경하는 팀장님, 위증을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물어봤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상당한 자료와 근거, 정보를 가지고서 하는데 왜 그렇게, 후암동 것은 정보가 잘못됐다 하고 이태원 뉴 아마존 것은 잘못됐다?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네.

박성규위원

한남동 736 15-16 '세코리아',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도 잘못 된 겁니까?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라고요. 용산구 한남동 736 15-16 '세코리아' 업주 이성근, 이것도 1개월 부족하게 했어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박성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처분이 한달 이면 ......,

박성규위원

Yes냐 No냐만 하라니까요? 거기 근거가 딱 있지 않아요?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찾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계속 위증할 겁니까?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확인하고 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이태원 126-1 '백조' 업주 박순례, 조사해봐요. 한남2동 683-131 '아이아이' 업주 김운용, 직원들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문책하자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걸 개선하고 앞으로 바로 잡고 여러분들이 정말 살기좋은 용산구를 만드는데 앞장서서 해달라는 겁니다. 식품위생업소 단속을 정확하게 해야하죠. 단속을 해서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권위를 세워주고자 감사하는 겁니다. 또 불이행을 안 당하도록, 식품위생법에 딱 정해져있어요. 42조1항, 이렇게 시행을 안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피해서 1개월씩 처분을 안 했을 때는, 그건 본위원이 납득이 안 가니까 위원이 납득이 가도록 답변해달라는 거예요. 팀장님이나 직원을 문책하자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인을 해요. "몇 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라도 위원님이 명단을 주시면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규위원

담당직원은 근무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담당직원은 지금 없고 서류가 접수되는 순서로 해서 직원 5명한테......,

박성규위원

팀장님, 참 답답하네요.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중 가장 오래된 근무자가 몇 년 됐냐니까,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2년 반 됐습니다.

박성규위원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년 반씩 근무해 가지고, 되겠어요? 옛날에는 1년, 6개월, 8개월 돌리고, 타구로도 가고 그랬는데?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있고 있어서 있는 게 아니고 올 사람이 없다보니까 어떻게 이자리에 있는데요,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조금 쉬었다 하시고, 팀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공무원이 있고 싶어서 있다니,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시고, 사실이 그렇다 해도 공무원이 어떻게 "내가 있고 싶어서 있습니까? 올 사람이 없어서 있습니다. "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박성규위원

팀장님, 이런 부당한 행위로써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본위원한테 공갈 협박하는 겁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저희 팀장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박성규위원

행정처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팀장이, 최소한 "앞으로 철저하게 명백한 기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에 있고 싶어서 ......,"이런 ....? 아까 재무과 계약팀장인가하고 두 분한테 이런 소리를 듣는데, 감사하고 싶은 심정이 없어요. 단속에 걸려서 영업정지인데도 계속 영업을 하는 데가 있고, 팀장님이 현장에 나가보신 적 없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꼭 해야죠? 그게 바로 공직자인 팀장의 역할 아닙니까?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팀장님, 그러면 이행 안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시팀이 있는데 감시팀을 활용해서 한다, 그겁니까? 구의원이 합바지가 아니라니까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충분한 자료공부를 하고 나왔다니까요? 거기에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서 답변해 주시면, 지금 위증을 세 번이나 했어요. 아까 위원장님이 낭독해서 위증죄가 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팀장님한테 하나만 더 물어보겠어요. 나머지 6가지는 오후에 묻고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있죠?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네.

박성규위원

업무분담 하죠?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네.

박성규위원

업무분담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업무분장하면서 잘못한 것 없습니까? 2년 반 근무하셨다니까,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기능직한테는 신고나 허가업무나 소송 수행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와 가지고 규정을 잘 몰라 가지고......,

박성규위원

시켰죠?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네, 시켰었습니다.

박성규위원

유흥.단란주점 허가, 일반음식점 신고.행정처분, 일반행정 업무를 해서는 안되죠?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네, 그래 가지고 시정을 했습니다.

박성규위원

시정을 할 겁니까?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시정을 해 가지고 지금은 안 맡기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걸 1년 동안 했어요. 알고 있어요?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네.

박성규위원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본위원한테 거짓말이나 살살하고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기능직이 업무분장에 있어서 그분들의 업무분장에 대해서만 시켜야지, 업무분장이 아닌 행정직이 할 수 있는 걸 다해 가지고, 단란주점 '큐피트'에 대해서 문제점이 되고 거기서 이의신청하고 그래서 그걸 알게 되고....., 그게 되겠습니까? 원효로 2가에 있는 '큐피트' 알고 계시죠?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앞으로 잘 할 겁니까?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네, 잘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리고 위원들이 밖에서 전화해서 물어보면 퉤 퉤 거리고, '니가 알면 얼마나 아냐? ' 앞으로 위생과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1년에 3차례, 4차례 특별감사 할 겁니다. 공직자의 관리하는 체제에서 이제는 주민을 위해서 대민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오해 아닌 오해를 안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특별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안되죠?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잘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다음 분을 위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매근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매근위원

윤매근 위원입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8명 위원님들이 똑같이 나름대로 공부하고 온 줄 아는데 동료위원이 일괄적으로 모든 질의를 하다보니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신고제도 있고 허가제도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전부 개설통보제입니다.

윤매근위원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용산구 안에 우리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예를 들어서 요식업이면 요식업, 숙박업이면 숙박업,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총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매근위원

예를 들어 요식, 숙박, 이용, 미용 있지 않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저희 공중위생업소는 1,240개소가 있습니다. 숙박업이 236개소가 있고, 목욕장이 81개소, 이용업 194, 미용업이 477, 세탁업이 203, 기타 해가지고 49개소가 있습니다.

윤매근위원

그분들이 헙회에 다 들어 있죠?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윤매근위원

협회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협의회라고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매근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구청이 자율적으로 위생업소에 하러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답을 그렇게 못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생단체의 장이라는 사람들한테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키면 다 돌아갑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윤매근위원

그런 답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뻔히 알고 있으면서 답을 못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큰일입니다. 무허가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려울 때 허가를 내가지고 집세나 세금이나 하는 업소는 정말 다 죽어가고 있어요. 크든 작든 무허가 자체가 버글버글해요. 앞으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허가업소, 신고업소는 세금도 제대로 내고 각종 어려움 속에서 영업을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무허가라든지 무신고 업소는 세금도 내지 않고 사실상 여러 가지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 행정력도 적고, 과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또 신고제에서 개설통보제로 완화가 되다보니까 행정력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적정하게 단속을 못하고 해서, 오히려 허가를 받고 있는 분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받고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모든 행정력을 더욱 더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윤매근위원

그리고 첫째로 다른 어느 부서보다 위생부서 전체는 민감하게, 우리가 위생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다보니 친절해야 되겠죠?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윤매근위원

위생과나 보건소나 위생감시원이나 우리 청 안에서 어떤 과보다 친절도가 어느 정도라 생각합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소 산하 3개 부서는 구청 내에서는 친절도가 상위수준에 있습니다.

윤매근위원

점수로 본다면 몇 점이라 봅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위원님들이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윤매근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대로 상위를 주고 싶은데, 청장님께서 항상 부임하실 때나 현재나 친절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절 자체는 형식에 불과하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이 25개구 중에 한 8위, 7위라고 말씀 들었는데 앞으로 3위까지 올릴 수 없어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매근위원

최선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윤매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네, 박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박정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한 주소지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영업정지 당했을 경우 업주가 바뀌어가지고 다시 신고하면 또 해 주는 거예요?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영업정지 받고 나서 1년 안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런데 1년동안에 영업정지 3번 당하고 과태료 2번 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데가 있어요, 없어요?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명단을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같은 집인데 1년에 영업정지 3번, 과태료 2번을 받았는데 영업정지 중인데도 영업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데 업주만 바뀌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느냐고요?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그런 경우는 경찰서에서 적발이 되었는데 그것을 저희한테 통보해오기 전에 그것을 알고 명의변경을 약삭빠르게 하는 업주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렇게 되어서 적발되면 그것은 처분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처분근거가, 당사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처분을 못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이것이 전부 그런 거예요. 박서규, 박성규, 박석규, 박석국, 박석균, 이것이 전부 이름만 바꿔가지고 하는 거예요, 같은 번지에.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면 단속대장에 바로 등재와 동시에 과장님하고 소장님께보고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되는데 경찰이나 검찰이나 서울시에서 하면 일단은 유선통보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지만 외부기관에서 단속을 하면 유선통보 하기 전에 예를 들어 그 다음날 오전에 일과시간 전에 바로 통보를 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보통 단속하면 그 사람들도 식사하고 사우나하고 사무실 들어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시간에 업주들한테 정보가 새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3시간내에 처리를 안해줄 수가 없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관계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말씀드려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내가 볼 때는 1년 사이에 5번인데, 들어 온 것을 보면 같은 형제간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단속할 때 영업정지 될지 뭐가 될지 모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한 대로 정보가 새가지고 영업정지 될 것이다 하니까, 되기 전에 업주 명의변경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저희 생각은 혹시 하고 추측을 그렇게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신고 들어왔을 때, 이런 것은 사실 악덕업주인데, 번지가 같은 번지인데 1년 새에 5번씩이나 했다는 것은 아예 폐쇄조치를 하든지 강력하게 해야지,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 같은 데는 사실상 죄질이 나쁜 업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단을 확인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아니, 영업정지되고도 계속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가 소홀했다는 거예요. 1번지에 5번씩이나 이래서야 되겠어요?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늦더라도 동사무소 감사 때문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장청수위원

장청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거의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보충질의 겸해서 조금 여쭈어보겠습니다. 업소가 영업정지를 당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일단 행정처분을 하면 관할 경찰서에 이런 업소가 있습니다, 하고 통보하고요, 또 저희 자체적으로 감시계가 있습니다. 감시계에서 수시로 나가서 영업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워낙 많다보니까 한꺼번에 다 돌 수 없고 지역적으로 돌다보니까 며칠에 한번씩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행정처분, 만약에 영업정지 받았다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고 있느냐 하고, 만약에 과징금이면 그것은 영업을 해도 되는 것이고 다만, 시설 같은 것이 위반되었을 때는 시설개수명령이 나가는데 그것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둡니다.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에 시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런데 실지 악덕업주들을 보면 사실상 셔터가 내려져 있는데도 영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전국민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셔터가 내려져 있지만 내부에서 영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혹 있을 때에는 우리 구청에서도 카드라든지 전기, 수도 사용량 가지고 점검을 합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런 경우에는 고발도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까지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청수위원

우리 구청에서 그 정도까지는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셔터를 내려놓고 물과 전기, 가스를 다 쓰고 있으니까 ......,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조그마한 업소는 단속을 많이 하면서 큰 업소는 실제 단속이 안되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일반 행정권이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실제 가서 그 정도 단속권한은 있다 하지만 도저히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최대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갖은 수모와 그 사람들한테 창피 당하면서 까지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저희들 노력을 어떻게 평가해 주실 지는 위원님들 평가에 맡기겠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악덕업주들이 있는가 하면 법을 제대로 지키는 분들한테는 피해가 많이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이진달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불법 영업소 단속을 했을 때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진달 위원님이 상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은 휴게소라든지 자판기업 쪽에 중점적으로 되어있는데 일반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는 우리 청에서 한 것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것을 볼 적에 이런 힘이 있는 분들한테는 구청에서 단속을 못하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구청에서 칼을 휘두르는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안 나오게끔 청에서 단속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법 앞에는 평등하지 않습니까? 단속실적을 보면 누가 봐도 우스운 사례밖에 없어요. 우리 청에서는 힘이 없는 휴게소 이런 데의 단속이 많고 힘이 있는 데는 경찰청에서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한번 여쭈어보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결과가 왜 나왔는가?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경찰은 실제 강력하게 단속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물론 법으로는 강력한 단속을 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마는 저희들 힘으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청수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생과 일례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보면 단속하시는 분의 자세라든지를 보면 굉장히 고자세로서 주민들을 위협하는 사항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주차위반을 당해가지고 스티커를 발부 받으면서 죄인 취급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단속을 하실 때 법대로 단속하시되 인간 자체는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단속 나가시는 분들의 교육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소장님도 직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소양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과장 역시 나가기전에 소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가서 단속하되 지금 민선시대 아니냐, 단속은 하되 정말 정중하게 또 인격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하는데 100% 장담할 수는 없고 혹시 단속도중에 인격적으로 그런 점도 100%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이점 죄송합니다.

장청수위원

좀더 좋은 교육을 시켜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명예식품감시원이 있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장청수위원

아까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차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장청수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마디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도시락 제조업소 있지요? 총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도시락 제조도 신고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신고로 되어있습니다.

홍기윤위원

3군데 밖에 없어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현재로서는 3군데가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신고 받은 곳만 그렇고 신고 안한 데는 전부 무허가네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무허가로 하는 도시락 제조업소를 본 적이 있어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런 현장이 확인되거나 민원신고가 있을 때는 규정에 따라서 처벌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는 ......, 예전에는 지역담당이 있어서 단속을 했는데,

홍기윤위원

3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위치만, 지역만 얘기해 주세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서계동에 있는 한화외식사업부, 하얏트 계열기업인 미라마유통, 보광동의 영동김밥, 이렇게 3군데입니다.

홍기윤위원

나머지는 다 무허가업소네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홍기윤위원

상당히 많아요. 위생상태도 상당히 불결하고, 어떻게 보면 점포를 하나 만들어놓고 일반 집에서 도시락을 만들어다가 상당히 많이 그런 것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을 실태 파악을 하셔가지고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위생이 엉망입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기윤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시간이 너무 지루하실 겁니다. 간단히,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집단급식소가 64개소가 있는데요, 1년에 2번씩 하게 되어있는데 점검한 것 있으면 서류 하나 복사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단속해가지고 과태료, 시정명령이 되었는데 본 구청에서 단속이 되어가지고 1차 경고라든지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또 타기관에서 단속된 업소수가 파악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 있으면 좀 해 주시고, 아까 다른 선배위원님들이 얘길 많이 하셨는데 단속하는 데에 있어서 구청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태원 같은 데 가보면 우리 구청 직원들은 감히 문도 두드리지 못할 실정일 겁니다. 저도 그것을 잘 아니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경찰도 사실은 112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건이 되니까 하지 그 사람들도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단속을 안해요. 신고가 되고 할 수 없이 사건이 터지니까 통보가 되고 하는 것인데, 요즘은 민선시대니까 될 수 있으면 국민들을 많이 봐줘야 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가혹한 것보다 시정만 되면 저희 임무는 완수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까 신고하면 3시간 내에 발급하고 그 다음에 한달 내로 한다는데 반려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 있으면 하나만 주시고, 어지간한 데는 한달 내에 나간다고 해도 단속하기가 힘들 겁니다. 전부 칸막이 해놓고 신고받아 나가도 업소가 수백개가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밤낮 고생하며 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한 업소 가면 그 다음 업소는 문 딱 닫고 볼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 애로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현황만 하나 보여주세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황흥섭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규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위생교육 미 이수자 업종별하고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되었거든요,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좀 제출을 해주시고,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반을 하게 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박성규위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관리는, 예를 들어 소멸시효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채권 소멸시효가 임박한 것이 몇 건이라는 것이 나와있거든요. 몇 건에 얼마라는 것을 담당직원은 알고 있을 거예요. 용산구에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채권 소멸시효가 임박한 과징금 체납액의 총액이 얼마예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지금 7월말 현재는 파악이 안되어 있고요, 작년까지는 파악이 되어있는데 체납액이 208건에 5,200만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시효는 일반 공통사항으로 거의 다 5년이고요, 대다수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종업원 이직률이 많고 업소가 많이 바뀌고 해서 사실상 부과는 해놓지만 제대로 징수 못하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런데 5,2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작년까지 총계가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했잖아요? 5년이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업주승계 신고 할 때나 신고사항 변경 시 과징금 체납사실을 고지한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앞으로 나와봐요. 있죠?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네,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5년 지나면 소멸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자동차 압류한 것도 있고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자동차압류요?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네.

박성규위원

체납과징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서 조치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자동차압류 몇 건이나 했어요? 아니 왜, 자동차밖에 압류가 안되냐고요? 본위원이 참 답답하네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금년에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작년에는 체납고지서 3회 발송했고, 압류예고문은 1회 발송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겨우 1회? 몇 건이죠?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체납고지서도 발송하고요,

박성규위원

5,200만원인데?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208건입니다.

박성규위원

208건에 1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연 1회 세외수입 징수대책이 있습니다. 그때 할 때 통상적으로 다른 부서도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팀장님한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식품위생법 제65조 있죠?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네.

박성규위원

65조에 보면 '과징금처분' 제3항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죠?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네.

박성규위원

그럼 제대로 이행 안 한 이유가 뭐냐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1건....., 위원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총 처분 내역서를 본위원한테 서류로 제출해주시고, 팀장님, 앞으로는 체납과징금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세요. 분석을 해 가지고 업주가 바뀐다든가 승계시, 신고사항 변경시라든가 과징금 체납사실을 고지를 하라고요. 고지를 해 가지고 체납과징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어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제가 직접 더 관심을 가지고 해서 수시로....., 위원님 질의를 제가 십분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위생업소 지도단속은 물론이고 체납이라든지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능하신 과장님이 가 계시니까 앞으로 특별감사를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청소년유해행위에 대해서 식품접객업소 과징금 부과하죠?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과징금은 지금 없습니다.

박성규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단속은 어디서 해요?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단속해서 이쪽으로 이첩 옵니까?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거기에서 단속을 하고 처분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위생과에서는 뭘 하죠?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경완

노경완청소년대책팀장

청소년대책팀장 노경완입니다. 단속은 저희들이 하되 단속한 통보는 사회복지과가 주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로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사회복지과로 통보한다?
경완

노경완청소년대책팀장

거기에 청소년반이 있습니다. 주관과는 사회복지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서 보건위생과로부터 통보된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청소년보호법 제49조 과징금을 적용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겁니까?
경완

노경완청소년대책팀장

거기에서 우리 식품계로 다시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부연설명) 다시 물어볼게요. 단속은 위생과에서 하고 청소년보호법 제49조 과징금 적용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경완

노경완청소년대책팀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여기 다 근거가 다 있으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건강진단 미필이라든지 시설 위반, 이런 식품위생법 소관사항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요, 그외 청소년관계법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박성규위원

청소년보호법은 사회복지과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위생과로 통보를 합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이 맞는 얘기예요. 통보한 걸 가지고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의거해서 과징금을 부과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소장님, 아니에요? (자리에서 ○보건소장 김윤수 -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저촉을 받는 것은, 단속을 청소년보호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에서 했건 위생업소에 나가는 공무원이 했건, 문화체육과와 관련한 업소에 나가서 했건 누가 했건 간에 청소년보호법과 관련된 과징금이든 고발이 됐던 간에 이런 부분은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업소, 사람이 아닌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된 부서에 통보하게 됩니다. 가령 식품위생업소인 경우에는 보건소로 통보가 되고 문화체육과와 관련된 부서인 경우에는 문화체육과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과징금이나 처분은 아마 사람에 대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보호법을 관장하는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여하튼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저희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해서 저희한테 이첩이 된다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과 관련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에 대한 갈음행위로서의 과징금은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팀장님, 소장님 말씀대로 각 과에서 단속한 것을 보건위생과로 통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완

노경완청소년대책팀장

네.

박성규위원

그러면 그 근거로 해서 업주한테 과징금을 부과하죠? 그렇죠?
경완

노경완청소년대책팀장

네.

박성규위원

그런데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과에서 누락시킨 것 있어요?
경완

노경완청소년대책팀장

청소년대책팀으로 통보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아니, 보건위생과로 통보된 걸....., 답답하네요.
갑수

이갑수감시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시팀장 이갑수입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청소년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제와 관련된 업소에서 적발이 되었을 적에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조치를 하고 비디오방에 청소년들이 입장을 했다, 주류를 판매했다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문화공보실로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해 가지고 적발이 됐다 넘어올 적에는 청소년에 관련된 업소는 절대 과징금이 없습니다. 영업정지 외에는 없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통보된 것을 다시 각 과별로 보내는 겁니까?
갑수

이갑수감시팀장

네, 사회복지과 청소년계에서 보냅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통보된 것을 누락시킨 것은 없어요?
갑수

이갑수감시팀장

누락시킨 것은 없습니다.

박성규위원

1건도 없어요?
갑수

이갑수감시팀장

없습니다.

박성규위원

용산경찰서 소년계나 방범과에서 통보온 것도 누락시킨 게 없다?
갑수

이갑수감시팀장

용산경찰서에서 청소년관련 문제가 넘어오면 행정처분 사항은 감시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품계에서 접수해 가지고 조치를 하기 때문에.....,

박성규위원

대신 나와서 말씀을 하시니까 감시팀장한테 묻는 것 아닙니까? 누락시킨 게 분명히 없다?
갑수

이갑수감시팀장

없습니다.

박성규위원

본인이 담당팀장이 아니지 않아요? 담당팀장이 나와보세요. (자리에서 ○보건소장 김윤수 - 단속활동은 책임부서에서 하고 행정처분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사람은 복지과에서, 위생업소 처분은 위생과로 오게 되면 식품위생팀장이 그쪽에서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식품위생팀장이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의거 과징금 부과를 해야 되는데 누락시킨 이유가 뭐냐고요. 그걸 묻는 거예요. 담당직원 있죠? 2년 반 근무했다는 실무자 이쪽으로 와봐요. (담당직원 부연설명)
근태

김근태위원장

담당은 들어가고 팀장이 나와 답변하시고 담당한테 물어보시려면 이따 서류감사 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팀장님!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네.

박성규위원

이게 다 팀장님 업무예요, 보건기획팀이나 운영팀, 공중위생팀, 감시팀, 청소년대책팀은 지금 하나도 질의를 못하고 있어요. 팀장님이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 잘하겠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왔다갔다 정신을 못 차려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네.

박성규위원

잘못됐죠?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네.

박성규위원

앞으로 잘 시정할 겁니까?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시정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부과대상의 범위, 부과금액의 적정성 등 제반사항을 재검토 해 가지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조치 하세요. 알았죠?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네, 알았습니다.

박성규위원

다른 분을 위해서 잠시 쉬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진달위원

다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공무원생활 1년 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팀장만 해도 식품위생법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규칙하고, 시장 방침이나 지시사항, 이것만 있으면 다 일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뭘 그렇게 대답을 못하고 복잡하고 여기저기 물으러 다니고, 실망했습니다. 이래서 무슨 감사를 합니까? 뭘 하는 거예요? 청소년대책팀장한테 묻겠습니다. 청소년대책팀에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경완

노경완청소년대책팀장

직원 한명 하고.....,

이진달위원

두 분이 하고 있어요?
경완

노경완청소년대책팀장

네.

이진달위원

하는 업무는 뭘 하세요?
경완

노경완청소년대책팀장

청소년유해업소를 야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감시팀 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어요?
경완

노경완청소년대책팀장

감시팀에서는 무허가 업소 등에 대해서 밤 8시까지 순시하면서 감시를 하고 저희들은 청소년유해업소 즉 단란주점, 유흥음식점, 주류판매업소, 주로 이런 데를 다니면서 청소년출입여부라든가 시설계도, 비상구에 이상이 있나 없나 등등 또한 건강필증 소지여부라든가 기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청소년대책팀에서 지적된 것은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까?
경완

노경완청소년대책팀장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에 관련된 사항만 부가적으로 조치합니까? 단독적으로 하는 게 없고?
경완

노경완청소년대책팀장

주로 청소년 출입여부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위반업소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는 그 자체만 가지고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시킬 수 있어요?
경완

노경완청소년대책팀장

없습니다. 통보만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부가적인 업무를 같이 해 가지고 하는 거죠?
경완

노경완청소년대책팀장

네.

이진달위원

그런데 두 분 가지고 업무수행을 적절하게 할 수 있어요?
경완

노경완청소년대책팀장

감시팀에서 감시원 5명이 있습니다. 저녁 합동단속 할 때는 같이 단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문화체육과도 같이 지원을 해서 문화체육과는 노래방 등 이런데 단속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진달위원

청소년대책팀에서 다루는 관계법규는 뭐가 있습니까?
경완

노경완청소년대책팀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죠.

이진달위원

청소년대책팀에서 업무수행상 필요한 관계법령이 뭐가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간략하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시원하고 청소년대책반하고 어떻게 업무구분이 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진달위원

그게 아니고요, 업무를 수행하는데 기존 틀로 삼는 관계법규를 뭘 가지고 업무수행을 하시느냐 말이에요.
경완

노경완청소년대책팀장

식품위생법이죠, 청소년관련......,

이진달위원

청소년관련법이 뭐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경완

노경완청소년대책팀장

두 가지죠, 청소년보호법하고 식품관련법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식품위생법하고 공중위생관리법하고, 공중업소는 단속 안 해요?
경완

노경완청소년대책팀장

공중업소는 안 합니다.

이진달위원

공중업소에 청소년 가서 위반했을 때는 단속 안 해요?
경완

노경완청소년대책팀장

그건 안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아니, 얼마든지 위반할 수가 있죠. 요즘 이용업소, 미용업소에도 변태행위를 하고 있는데 단속 안 해요?
경완

노경완청소년대책팀장

그건 경찰서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풍속에 관련되는 것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

이진달위원

'관계법규는 있는데 구청에서 아직은 그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하죠. 관련은 되지요. 관련은 되는데 현재 지침상으로 그 업무는 구청에서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자가 되면 답변요령을 배우세요. 분명히 연결은 됩니다. 연결은 되는데 현 지침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요. 공중위생관리법에 해당이 돼요. 왜 안 됩니까? 더 이상 얘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 인격에 관한 얘기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완

노경완청소년대책팀장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식품위생팀장님, 다시 나와주십시오. 제가 아까 서두에서 16가지를 질의한다고 했지요?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네.

장영수위원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영수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생업소의 종업원의 보건증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나가지요?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수위원

그러면 위생업소에 외국인이 와서 근무했을 때는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고된 기간 안에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그 외에는 안나가지요? 불법으로 들어와서 현재 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안나가지요?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네, 안 나갑니다.

장영수위원

그 분들은 위생관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그런데 월드컵 기간에 시에서 회의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조선족이 아니고는 요식업소에서 종업원을 못 구하는 것으로 얘기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 방침이 조선족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것으로 보건증 관련해서 그렇게 했다가 출입국관계까지 대두되니까 암암리에 묵인을 하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조선족에 한해서 불법으로 들어와서 취업을 해도 국내에서는 덮어둔다는 얘기입니까?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저희로서는 보건증 관계만 따질 수 있고 출입국 관계는 터치할 수 없으니까,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보건증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보건증을 지금 못만들고 안해주고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안해 주는 것이 아니고 못해 주는 거지요?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네.

장영수위원

지금현재 종업원으로 종사하고 있을 때는 관련법규가 없어요?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저희가 단속을 해가지고 보건증이 없으면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업주는 관계 없습니까?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업주도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그러면 용산구에서 몇 건이나 단속 되었어요?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조선족으로 해서 단속된 것은 없고 ......,

장영수위원

그러면 결국 2년 반동안 팀장님, 과거 그 자리 계시다가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왔지요?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아닙니다. 위생과는 처음입니다.

장영수위원

그러면 2년 반동안 계시면서 1건도 없어요?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단속은 했는데 조선족을 명시해서 단속된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조선족이라 하더라도 국적은 중국인 아닙니까?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저희가 국적 같은 것은 따질 수가 없으니까 보건증이 있느냐 없느냐,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없을 때 단속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네, 했습니다.

장영수위원

지금 그럴 때 업주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그런 것은 처벌한 것이 많습니다.

장영수위원

아까는 없다고 하더니,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물었잖아요?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조선족을 명시해서 단속한 것은 없지만 ......,

장영수위원

위원장님, 속기록을 잠깐만 중지해 주세요.
근태

김근태위원장

잠깐,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기록중지)

12시 32분

12시 34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성규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잠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했으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물어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퇴폐.변태업소, 주택가 침입한 것 있지요? 그 명단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퇴폐.변태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에 어떠어떠한 것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하시니까 ......,

박성규위원

주택가에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전에는 관할 동사무소, 파출소 협조해가지고 했잖아요? (자리에서 ○보건소장 김윤수 - 박위원님, 예를 들어서 이용업소가 되었건 식품위생업소에 해당되는 업소가 되었건 퇴폐업소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업소에서 퇴폐영업을 하고 있다고 예측되는 업소, 또 과거에는 자주 그런 행위를 한 업소가 적발된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위원한테 내역서를 제출해달라고요. (자리에서 ○보건소장 김윤수 - 그것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에서 공공연하게 명시를 해서 보내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나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거든요. 과거에 그런 사례가 많았고 그런 유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서류제출을 못하면 보여만 주세요. 그 다음에 건강진단수첩을 발급하고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옛날 보건증 대신에 건강진단수첩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2000년도 이후에 총 몇 건 나갔습니까?
인서

나인서운영팀장

운영팀장 나인서입니다. 5월 30일 현재 1만3,502건이 나갔습니다.

박성규위원

만 19세 미만은 어떻게 ......,
인서

나인서운영팀장

만 19세 미만도 보건증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이 사람들의 근무지는 별도로 규제하는 데는 없습니까?
인서

나인서운영팀장

근무지는 일단 18세 미만의 청소년유해업소에는 취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박성규위원

취업하는 행위가 안되네요?
인서

나인서운영팀장

네.

박성규위원

그러면 확인 같은 것은 철저히 합니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가지고 했습니까?
인서

나인서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먼저 보건증이나 신분증에 의해서 합니다.

박성규위원

육안으로 합니까?
인서

나인서운영팀장

학생증 사진 있는 것으로도 하고 18세 이상은 주민등록증이 있으니까 주민등록증으로 ......,

박성규위원

학생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
인서

나인서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지금까지 1건도 문제 된 것이 없었지요?
인서

나인서운영팀장

18세 이하는 부모동의가 필요하니까 문제 된 것은 없습니다.

박성규위원

찾아가지 않는 건강진단수첩도 있어요?
인서

나인서운영팀장

네,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보존기간이 1년입니까?
인서

나인서운영팀장

네.

박성규위원

끝나면 폐기처분합니까?
인서

나인서운영팀장

네, 폐기처분 시키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매근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매근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영수 위원님, 동료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불법체류 외국인 종업원을 말씀했는데 용산 전반적으로 요식업이나 식당업 하는 곳을 보게 되면 제가 파악하더라도 30% 이상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를 적발하게 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비되게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지금 일반식품접객업소 뿐만 아니라 조선족을 포함해서 그 분들이 아니면 실지 영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속의 대상은 되지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윤매근위원

지금은 월드컵 대비해서 이분들이 불법체류신고를 하면 괜찮지요? 제가 아는 바로는 상관이 없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기선

홍기선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팀장 홍기선입니다. 한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매근위원

물론 법 테두리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좀 다소 넘어갈 수 있는 범위는 정말 피해줘야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 감사기간에 위원님 전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용산 내의 불법체류자나 영세성 업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적발을 당했을 때는 영업을 할 수 없는 현실에 놓일 수 있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들은 대로 얘기해보세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실제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아니면 사실 영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 사람들도 이것을 알아가지고 업주들 말을 잘 안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 못하고 경찰에서도 강력하게 단속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윤매근위원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위생과장님, 전체 직원이 이것은 깊이 생각해 가지고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허가만이라도 철저히 단속해 주세요. 절대적으로 무허가는 단속해야 됩니다. 무허가를 하지 않으면서 어려운 실정이 되는 것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앞으로 중복된 질의를 하면 위원장으로서 제재를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제가 여러 가지 참고로 질의한 것을 간략하게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앞으로 유능하신 과장님이니까 보건소 위생과가 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단속시 명확한 규정에 의거 단속을 해 주시고, 퇴폐.변태업소의 주택가 침입 차단대책을 강구해주시고, 무허가업소단속 및 강력한 근절대책을 추진해 주세요. 그리고 건강진단수첩 발급업무의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뜻을 어느 정도 읽으셨으니까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요청하면서 보건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 서류감사 다 끝내셨습니까?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간 정도면 참 많이 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길어진 이유는,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직원 여러분들께서 좀 답변이 답답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근무하셔야 되고 연장되는 공부니까 앞으로 공부 좀 하세요. 배우는 것은 남 안줍니다. 다 내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법령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2002년도 감사가 아니고 2001년도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요점을 아시고 답변하셔야지,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한남1동사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4분

12시 47분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49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한남1동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되 그 외 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1동장 외 관계공무원 선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날인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감사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동장님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서류감사를 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감사 중에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안녕하십니까? 한남1동장 소순곤입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동정보고서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불철주야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남1동 직원 소개) 동정보고는 동정현황에 이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수방대책 추진사항과 마지막에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동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남1동은 한강의 강남.북을 한남대교로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고 외국공관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한남로를 중심으로 동.서로 부유층과 저소득층이 분포되어서 상반된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남1동 면적은 1.22㎢로 구 전체면적의 8.4%를 점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5,310세대로 남자 6,123명, 여자 6,246명으로 1만2,369명이며, 주택은 무허가건물 190동을 포함하여 2,875동이며 주택보급률은 72.8%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조직을 말씀드리면 19개통 148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방위대원은 각 통별 1개대와 동사무소 직장 민방위대를 포함해서 20개대 1,397명의 민방위대원이 있고 예비군은 1개동대에 914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행정인력은 일반직 8명과 기능직 2명, 고용직 1명 모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의 복지서비스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04세대 172명이며 인구대비 1.4%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타 수급자로는 장애인이 340명, 모자가정세대가 6세대, 경로연금 저소득 수급자가 78명 있습니다. 한남1동에 소재하는 주요시설과 기관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공기간은 저희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파출소 1곳이 있고 종합대학이 단국대학교로 1개소가 있습니다. 외국공관은 멕시코 대사관 외 12개 대사관공관이 소재하고 있고 경로당은 한남 제1, 제2, 리버탑아파트, 한남시범아파트의 경로당 등 모두 4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는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이 동사무소 청사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기타 한남대교와 한남빗물펌프장, 한남전철역 등 시설이 있습니다. 이상 동정현황 보고를 마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문화교실과 생활체육교실 두 종류로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교실에는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수지침, 서예, 단전호흡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신청 된 인원은 200명 수준이며, 참여활동은 약 80%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과 주요 이용계층은 보고서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 가지 특기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동에서는 금년 3월부터 성인병 예방교실을 상설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추진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이 2000년 5월 개관되면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진료프로그램과 중첩이 되면서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인계층이었는데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옮겨가심으로써 수강생들의 프로그램 참여인원이 격감해서 폐지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교실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3개 종목으로 배드민턴교실과 어린이축구교실, 게이트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소와 참여인원,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여름방학에 특별문화강좌 개설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을 상대로 한자와 서예교실을 실시하였는데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방학기간동안 4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처리에는 총 3만3,671건으로 월평균 5,611건이었습니다. 증명발급이 3만2,473건으로 민원처리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고, 신고 민원은 1,198건으로 전출입신고, 호적신고 등이었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주민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실적은 450세대에 대하여 2,700만원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지원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계비 지원은 534세대 924명에 대해서 1억1,932만8,000원을 지원하였고, 주거비는 600세대 990명에 대해서 1,803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노인 경로연금지원은 총 426명에 대해서 1,49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모자가정 학비지원은 30세대에 대해서 31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노인교통수당 지급실적을 말씀드리면 3,776명에 대해서 1억3,364만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네 번째, 생활개혁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1,889건으로 월평균 315건에 이르렀고 불법광고물 정비는 2,842건, 현수막정비 198건, 입간판정비 42건, 첨지류정비 2,601건이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단속은 2건에 이르렀고 깨끗한 마을 청소 가꾸기는 총 18회에 3,5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32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월드컵대비 환경정비는 공공시설, 가로환경 청소 등 1,409건에 대하여 정비한 바 있으며, 불량보안등 보수는 152건을 처리하여 554만3,000원의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네 번째, 수방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수방단 조직은 3개반 89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구성현황을 보면 직원 11명, 미화원 9명, 통장 12명, 수문관리자 7명, 민방위대원 50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방자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차량 1대와 양수기 2대, 수중펌프 6대, 소방호스 10m짜리 6개, 모래마대 작은 것이 500장, 큰 것이 200장, 모래주머니는 800개가 확보되어 있고 비닐은 3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수중펌프 중에서 주민이 관리하고 있는 펌프는 14대이고 수문관리자들의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방기동대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순찰노선은 동사무소에서 펌프장, 한남오거리, 순천향병원으로 순찰코스가 되어 있고 차량은 행정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해 예방활동은 빗물받이 준설을 금년에 738개소 중에 저지대 빗물받이 512개소에 대해서 2회 준설을 하였고, 우기시에는 위험시설물 및 공사장 주변순찰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재해대책 비상근무를 위한 직원 비상연락체계는 확립되어 있으며, 지난 토요일 2단계 재해대책발령 시 정상적인 비상대책근무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남동에는 교통사정이 대로변에 거주하는 분들은 교통사정이 양호하지만 지선도로나 내부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한남빗물펌프장 앞의 도로가 두 개 도로가 합쳐지면서 양쪽이 합쳐지면 4차선의 도로가 만나면서 2차선으로 줄어들고 줄어드는 시점에 다시 굴곡이 심하고 경사면이 있어서 교통소통에 매우 불편한 점이 있고 접촉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폭확장을 요망하는 건의사항을 구청에 전달해서 구청에서는 현재 내후년 공사를 실시예정으로 제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81-1번 시내버스 회차구간 연장운행입니다. 현재 81-1번은 보광동과 옥수동 구간을 운행하고 있는데 보광동에서 회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선버스를 이용해서 한남동에 소재하고 있는 단국대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한남동 주민이 그 버스를 이용해서 구청과 구민회관 쪽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 연장 운행요청을 하였으나 금년도 상반기에 노선버스연장심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 개선안을 보완해서 다시 한번 연장노선에 대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행정을 지역에서 본위원이 많이 지켜봅니다만 비가 많이 와도 걱정, 눈이 많이 와도 걱정 늘 지역주민을 위해서 고생이 많고 또 일을 많이 해도 칭찬보다는 질책이 많고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고생이 많은 동사무소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직원이 지도원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행정직입니까?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기능직이 두 분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업무분장표를 유인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박성규위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주세요. 한남1동 관내에는 통 담당도 하고 있어요?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현재 통 담당제도는 작년에 기능전환이 되면서 공식적인 통 담당제도는 없고 편의상 지역을 분담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성규위원

공식적으로는 분담을 하지 않았는데 동장님이 편의상 비공식으로 한 거네요?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통 담당이 할 수 있는 업무가 많죠? 청소에서부터 무허가건물 발생,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죠?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네.

박성규위원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한남동에는 무허가발생 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저희들이 적출 보고한 무허가 건물건수는 없습니다.

박성규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조례정관에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지역 통 담당이 순찰 중에 관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순찰 중에 지역담당이 순찰을 통하여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을 단속해야 되는데 한남1동에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건이 발생했습니까? 그건 우리 위원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물어보는 건데 파악을 안 하신 모양이죠?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파악해서 보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기록을 담당자가 동장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가설건축물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대장에 나와있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구청에 통보해서 팩스로 보내라고 할까요? 위원들이 감사 오면 자료를 준비를 하셨어야죠. 업무가 많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감사를 하는데 준비를 해야죠. 최소한 위원님들이 한남1동에 감사하러 오겠다고 사전에 통보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동장님?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네, 받았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준비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이번에 게릴라성 집중폭우로 한남1동에 피해는 없었습니까?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8월 초에 2건의 피해가 있었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수해피해로 인정이 되지 않아서 수해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박성규위원

2건 신고는 있었는데 큰 피해는 없었네요?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없었습니다.

박성규위원

천만다행이네요. 그런 것을 보면 동장님, 복이 있으시네요.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고맙습니다.

박성규위원

집중 게릴라성 폭우로 수해를 계속 입다보면 상습침수지역은 동장님들이 고통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태풍 왔을 때 비상근무 하셨죠?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네.

박성규위원

비상근무 전원 다 하셨습니까?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2단계에 의해서 5명이 비상대기 근무했습니다.

박성규위원

비상근무 할 때 근무일지, 그것 좀 갖다주세요. 위원장님, 신발생 무허가건물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달위원

행정위원회 소관사항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에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저소득주민 지원이 있는데 통계자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현재 생활보장수급권자는 104세대 172명입니다. 여기 실적에 나와있는 건 지급누계로 분기별로 지급이 됐을 경우에는 지급된 횟수만큼 숫자가 합산되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지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겨울보내기 지원세대는 수급권자만이 아니고 사실상 불우한 분들한테 지원해줬기 때문에 수급권자 숫자와 추세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진달위원

현황작성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 몇 세대에다가 몇 개월 누계를 하니까 몇 명이라든지 이렇게 현황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아요. 이렇게 하면 한남동 전체 지원세대가 많다는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요지를 알겠죠?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작성시에는 작성기준을 가능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6개 교실 운영하고 있죠? 강사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강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사무소에서 모집을 하고 알선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경력과 실적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 회의 안건으로 제출해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한남1동 거주자도 계시고 다른 동 거주자도 계시겠죠?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대개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강사로서 자격증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계신 분들입니까?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에어로빅 강사경력이 있든지 아니면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소지자라든지 그렇게 해서 심사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예를 들어서 수지침 강사나 서예강사, 단전호흡 강사 같은 분은 강사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공인된 것은 없지만 협회 쪽에서 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협회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네. 수지침의 경우도 그렇고 단전호흡도 단전호흡협회에서 지도자강습을 거친 다음에 강사자격을 협회자체에서 부여하는 게 있는데 그런 유자격자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협회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죠?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네.

이진달위원

배드민턴 교실이나 어린이축구, 게이트볼, 이런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대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지도자를 모색하고 있습니까?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어린이 축구에서는 선수경력을 가진 코치들이 지도를 해주고 있고 게이트볼 교실에서는 자체적으로 강사훈련을 거치신 분들이 저희 동을 맡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교실에서는 예산지원이 없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3개 체육교실에 대해서 구청에서 예산지원이 있습니까?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게이트볼과 어린이 축구교실에서는 예산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배드민턴은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주민들의 여론은 대개 어떻습니까? 수강생은 수강생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앙케이트 조사나 여론조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16일자로 와서 그렇게 광범위한 여론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분 만나봐서 다른 동보다는 호응이 괜찮다는 식으로 밖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작년에 전임자가 조사한 결과는 없습니까?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과거에 있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왜 그러냐 하면 행자부에서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대도시 먼저 하고 나중에 지방까지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획일적으로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떤 성과가 나든지 말든지 무조건 획일적으로 하는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그 지역여건에 맞는 교실, 여건에 맞는 주민센터 교실을 좀더 진지하게 해서, 물론 자치센터위원회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솔직히 전업으로 매달리는 분도 아니고 어차피 동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근본적으로 이런 교실이 과연 필요한가, 또는 주민들이 다른 교실을 운영해 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판단은 결국 동장님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영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과연 우리지역에 이런 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으며 타당한가, 또 불편한 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없는가를 자체적으로 검증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네.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장청수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강사 분들이 여섯 분이죠?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네, 그렇습니다.

장청수위원

강사 분들의 강사료가 지급되고 있지 않아요? 강사료 금액이 다 틀리죠?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몇 시간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여섯 분의 강사료가 지급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네.

장청수위원

그걸 보여주시고요, 지금 6개 프로그램 중에서 활성화가 잘되는 게 있고 또 활성이 안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난 다음에 별효과가 없다던가 그런 건 없어요?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제가 근무한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팀들을, 에어로빅하고 스포츠댄스는 제가 못 들어가봤고 나머지 4개 프로그램에는 들어가 봤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활기에 차 있어서 감히 폐지하겠다는 판단은 아직까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로빅하고 스포츠댄스도 동장실 바로 위층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활기를 소리로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도 폐지를 해야 될 거라는 느낌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보다 질 위주로 하시라는 말씀은 명심해두겠습니다.

장청수위원

제가 자치센터에 대해서 강사료가 문제가 있다든지 운영이 잘되고 안되고 문제가 아니라 일선에 나오신 동장님들이 자치센터가 작년 7월부터 됐지 않아요? 되고 나서 문제점이 많이 있어야 향후에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문제점이 없다고 얘기하면 앞으로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자치센터의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고칠 문제점이 나왔을 적에 그걸 고침으로써 운영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활성화가 잘 된다고 하니까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조금 있어야 향후에 자치센터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이 2건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2건이라는 것 가지고는 형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동이라든지 골목 골목을 가봐도 쓰레기가 우리생활에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장님도 인정하시죠?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네.

장청수위원

단속을 많이 해달라는 뜻도 아니고 이 단속에 대해서 향후에 문제점이 지금 많이 나타나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구청에 건의라든지 구청에 지원을 받았을 적에 어떤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그 문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기에는 문제가 너무 복잡한데요, 제가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접근하려고 하는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권력을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저의 기본인식입니다. 단속을 해 가지고는 되지 않고 밤을 세우고 새벽에 순찰을 돌면서 잡아보겠다는 자체가 계란으로 바위를 깨겠다는 그런 얘기고, 그렇다고 방치해 둘 수도 없는 문제고, 결국은 주민들이 만들어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생 단체들의 임원들과 회장단들이 먼저 솔선수범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이웃에 홍보해서 차츰차츰 버리는 것이 부끄러운 쪽으로 유도를 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청수위원

한남1동에서 일주일에 한번 청소를 하시죠? 언제 합니까?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그것은 일률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전략적으로 어떤 때는 생활체육훈련장을 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동사무소에서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정기적으로 하는 건 매달 네 번째 수요일이 정기대청소 날이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전략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매근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매근위원

윤매근 위원입니다. 오신지 며칠 되셨습니까?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8월 16일자 발령 받았으니까, 보름 됐습니다.

윤매근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감사합니다.

윤매근위원

모자가정,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현재 지원하는 방식은 학비지원, 아동양육비지원이 있는데 아동양육비는 6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윤매근위원

이 돈을 지급하는 기준은 무엇이 있습니까?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기준은 소득기준하고 재산기준이 있는데, 소득기준의 경우는 사람에 따라서 가족이 2인 가족인가 3인 가족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2인 가족의 경우를 예로 말씀드리면 소득기준은 80만원 이하, 재산기준은 5,000만원 이하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윤매근위원

모자가정, 부자가정이 재산적으로 얼마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담당직원 부연설명) 외부공관이 13군데가 있는데 동장님이 부임해 가지고 순찰을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외부공관을 직접 방문한 적은 없고 독서당 길하고 대사관 길을 가로순찰 한 적은 있습니다.

윤매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남1동 관내에는 지금 무연탄을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제가 골목 다니면서 연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게 정확한 답변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매근위원

1년 전에 왔을 때는 무연탄 쓰는 데가 16군데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무연탄 쓰는 데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아직 정확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매근위원

한남1동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명심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흥섭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흥섭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한남빗물펌프장에 현장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다는데 여기 동사무소에서도 한남빗물펌프장을 볼 수 있습니까?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단말기로 연결이 되어서요?

황흥섭위원

현장에 안 나가고 한남빗물펌프장에 물이 찼다 하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냐고요?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단말기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황흥섭위원

볼 수는 없네요?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저희 경우에 동사무소까지 단말기로 연결될 필요가 있는지.....,

황흥섭위원

구청에만 되어 있군요. 알았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동사무소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앞으로 고생되시더라도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윤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민방위대원이 20개 대에 1,397명이 맞아요?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네.

홍기윤위원

방독면이 몇 개나 있습니까?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현재 199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요즘 계속 방독면이 보급되죠?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네.

홍기윤위원

그러면 방독면착용방법을 교육을 시킵니까?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방독면교부 시에 현장에서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동장님은 착용방법 아시죠?
순곤

소순곤한남1동장

군복무를 3년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방독면 착용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홍기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 다 끝내셨습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한남1동에 대한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남1동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이촌2동사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15시 22분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촌2동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되 그 외의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촌2동장 외 관계공무원 선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감사진행요령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장님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시에는 담당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류감사의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할 시에는 감사중에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이촌2동장

안녕하십니까? 이촌2동장 김성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저희 동을 찾아주신 김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촌2동 직원 소개)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입니다. 이촌2동사무소는 한강대교와 원효대교 사이에 동서로 위치한 지역으로서 한강조망과 용산역의 민자역사 신축 등 상업지 부상으로 개발기대지역이며, 또한 노후 서민아파트 등의 재건축시행으로 고층아파트화 되는 지역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인구는 3,537세대에 9,880명입니다. 주택은 3,404호로서 주택보급률은 96.2%입니다. 통.반조직은 14개통 95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은 동장을 포함하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센터입니다. 저희는 자치센터가 동사무소에 있지 않고 새마을금고의 2.3층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서는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A, B반을 운영하여 총 3개교실 12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공공기관 2개소, 종교단체 5개소, 경로당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입니다. 저희 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7세대 37명 있습니다. 생계비, 주거비 등 5,127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으로 146세대에 594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등록장애인은 208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노인보호사업입니다. 경로연금지급은 65세 이상 804명에게 연간 135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5개소 총 1,35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가족결연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주민 30명에 대해서 1가구 2구좌 전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촌동길 꽃길가꾸기 추진입니다. 저희 이촌동길에 대해서 화분 60개를 설치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분야입니다. 저희는 미화원이 2명 있습니다. 주로 재활용품 수집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단속 6건에 6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정착입니다. 저희 동사무소에는 242면이 있습니다. 배정은 블록단위로 구획을 지정.운영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동 현안사항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청사 이전입니다. 현재 동사무소가 너무 낡아서 바로 옆 이촌동에 H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토지구입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과 합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복지향상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변북로변 방음벽 설치사항입니다. 설치구간은 이촌동 400번지 현대한강아파트에서 이촌동 211번지 중산아파트까지입니다. 지금현재 강변북로 상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설치된 것이 미흡해서 완전한 공사를 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촌1동처럼 아파트에 바싹 붙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변북로가 두 길이 있는데 한 길 밑으로 해서 해야지만 주민들이 소음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면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순교지인 새남터성당이 있습니다. 새남터성당은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은 지역으로서 그 유래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로서는 금년도에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생활체육과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배드민턴반, 에어로빅반, 게이트볼반, 테니스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사무소가 장소가 협소해서 새마을금고 2층에 1억5,000만원에 임대해서 월, 수로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A반, B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금번 '루사' 태풍 피해가 저희 동에는 전혀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동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업무보고 중에 동 청사로 H형 아파트를 철거해서 한다고 했는데 주로 국.공유지입니까, 잡종지 입니까?
성환

김성환이촌2동장

개인 사유지입니다.

박성규위원

그런데 주민동의가 57가구로 되어있네요? 원 가구수가 72가구 아니에요?
성환

김성환이촌2동장

60세대입니다. 72세대는 세입자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박성규위원

세입자를 포함해서 72세대인데 동의는 일단 세입자가 들어가 살더라도 건물의 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환

김성환이촌2동장

57명 동의를 구했습니다.

박성규위원

57명 동의를 받았으면 좀 미흡하네요? 강제매수는 아니잖아요? 협의매수 하려고 하나요?
성환

김성환이촌2동장

협의매수인데요, 지금 3명은 장기출타로 동의가 안된 것이지 100%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박성규위원

5월 11일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서울시에 철거요청함과 아울러 부지는 구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진전이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이촌2동장

지금현재 본청에서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협의매수를 진행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OK했고,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가구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동의 없이는 안되잖아요?
성환

김성환이촌2동장

전체 가구가 동의를 다했습니다.

박성규위원

세입자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성환

김성환이촌2동장

세입자대책은 본청에서 임대아파트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임대아파트 필요 없으신 분은 이주비를 줍니까?
성환

김성환이촌2동장

네.

박성규위원

그러면 72가구의 소유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이촌2동장

토지매입비를 땅은 구청에서 사고 건물은 평가해가지고 본청에서 삽니다.

박성규위원

협의매수니까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할 것 아닙니까? 금액이 책정되어서 파는데 큰 물의는 없겠어요?
성환

김성환이촌2동장

지금현재는 주민들이 100% 동의하는 사항이라.......

박성규위원

주민을 떠나서 이사람들이 동의가 있었느냐고요. 왜냐하면 동장님이 굉장히 중점사업으로 힘든 부분인데 거대한 안을 제시해놓고 그냥 막 나갈 것이 아니고, 사실 공직이라는 것이 관리보다는 추진력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따라만 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서는 추진현황이 철저히 해야 할 것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환

김성환이촌2동장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전에도 아마 이것이 철도부지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능하신 동장님이 오셨으니까 동청사 문제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전직원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전체 동의를 했다니까 큰 문제는 없겠느냐, 앞으로 민원이나, 이런 것을 잘되는 방향쪽으로 주민들이 이촌2동에서 거주하고 싶은 동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인력도 없는데 고생을 하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작품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이촌2동장

고맙습니다.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남터성당 순교자 기념비 설치계획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순교지가 잡범이나 파렴치범이 죽은 곳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저명한 분이 돌아가신 곳이기 때문에 기념한다는 뜻으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사업비 2,000원 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기념탑을 건립해달라 하고 건의까지 되어있는데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나름대로 설계도라든지 기념비가 그야말로 우리 용산에 하나의 관광지로서 격을 높여서, 기왕에 예산을 좀 들여서 관광지로서 서울관광투어에 코스로 포함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동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순교지를 성역화하고 단순한 기념비가 아니라 앞으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후원회 지원을 800만원 돈 했는데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성환

김성환이촌2동장

이 내용은 경로당에 어버이날이라든지 생신을 맞을 경우가 있습니다. 선물도 해드리고,

장영수위원

기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상희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상희원에서 지원하는 기금을 누가 관리합니까?
노인복지후원회 위원들이 월 회비 5만원씩 내는 것하고 상희원에서 내는 금액하고 도합해서 후원해줬다 그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류감사를 생략하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촌2동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강평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류감사 할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