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권해석이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수긍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법령하고 조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는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제16조 아까 상당률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2항에 보면 상당한 수익 그러니까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교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더, 법에서 뭉뚱그려져 있는 것을 조례에서 더 명확히 하는 게 조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상당한 수익은 도대체 어느 정도가 상당한 수익인지, 그러니까 일정률에 대한 지금 상당률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비율은 어느 정도로 되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명시가 조례에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제17조2항에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령에 이렇게 모호한 특별한 사정이라는 그런 게 나오면 이거에 대한 명확한 특별한 사정은 모든 경우의 수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는 건데 예시를 들어서 무엇 무엇 등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이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규칙을 따로 어디에 정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걸로 보여 지고요.
그 다음에 18조 교부방법에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공사비의 실적비는 누가 검증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도 좀 나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법하고 조례하고 유권해석이 내려 왔을 때 약간 이상한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그 다음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는 부분들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뭉뚱그려져 있는 부분을 조례로 그대로 따라올 것이 아니라 지침이 내려왔지만 이 지침을 우리가 가지고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례에 그 부분들이 좀 명시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