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235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4-12-01

이인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아니 이거 전문위원님 주신 자료가 아니에요. 지방재정법에 보시면 맨 뒤에 23쪽에 보시면 별첨에 지방보조금은 해 가지고 32조2항에 아니 32조의 5항에 보면 5항, 4항에 보면, 23쪽 맨 아래에 보시면 있어요. 32조의 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여부를 결정할 때 거기에 4항에 보면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 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교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문구를 보면 심의결과에 따라서 결정여부가 되었고 그거에 따라서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보여 지고요. 그 다음에 6항에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6항에 따라서 혹시나 교부결정 등에 관한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면 되는 거라고 오해의 소지가, 오해를 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문구를 적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6항에 대한 거를, 저희 조례 6항을.

구청장이 결정을 한다라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쓰지 않았나 싶어요, 이 조례에. 그런데 제가 지방재정법 여기를 살펴보면 여기에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입니다. 그래서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구청장이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해서 지방보조금 지원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6항은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지방보조금지원의 심의결과를 공포하여야 한다라고 문구를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다르다는 거지요. 결정주체가.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