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위원 매월, 매년 단위로 적립을 해놔야 나중에 충당이 돼서 편성이 되는 것이지, 이 분들 3년, 4년, 5년 지나면 1,000만원, 2,000만원 될 텐데 누가 감당할 거예요. 그리고 예비비나 그때 돼갖고 이제 또 예산전용하게 되면 전용 돈도 없다고 하면 결국에는 임금체불 시킬 것입니까? 구청장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시킬 것이에요.
그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산에, 기본적으로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다른 데 행감을 하다보니까 퇴직금 관련해서 전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예비비나 전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측가능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편성해 놔야되는 것 아니겠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고 그때 돼서 전용할 예산이 없다고 하면 체불되는 거예요. 왜 빠져 있는 것이에요.
이것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잘못 이해하신 거야, 이것 적립해 별도 편성한다고 해서 이 돈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국시비, 시비가.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