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임익모 의원 발언
위원 세제를 쓰면 완전 불법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택과에서 가건물 신청할 때 용도가 사무실이에요. 거기가 정비소가 아니에요.
일단 용도에 대한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물론 조만간에 과장님 세 분 모셔서 따로 미팅을 하겠지만 어쨌든 맑은환경과에서 세제를 쓰고 세차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 보내면 바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스팀세차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세제를 쓰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맑은환경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게 사실 배수를 바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맑은환경과에서 단속을 계속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나머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만간에 나머지 과장님들하고 미팅할 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지도 계속 하실 거죠,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