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순석 의원 발언
문순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901번 인천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총 14개 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수립 의무조항을, 안 제4조에는 3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함으로써 주기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조항과 그 위원회의 구성인원, 임기 및 심의사항,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구민의 문화향유 증대를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핵심인 안 제11조에는 예술인 기관 단체 및 3년 이상 서구에서 예술 활동을 한 개인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에 예술인 창작활동 후원 활성화 연계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과 안 제13조에 예술인의 근로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