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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192회 제3복지도시위원회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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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금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한테 물론 사과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그러는 것보다는 당사자인 김병근 위원님한테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을 공무원들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전문위원이 합니까? 신동수 주사보가 합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을 보필하는 의사진행을 보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동수 주사보는 위원장님이 다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의사진행 하는 것을.

옆에서 보좌를 잘 해야죠. 그래야 의사팀이 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실시하기 전에 신동수 주사보가 강상원 위원님하고 홍순목 위원님 것을 명패를 바꾸기 전에 사실은 김병근 위원하고 위원장님이 상의를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잖아요. 부위원장님 역할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그러기 전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명패를 옮겨라 그랬으면 신동수 주사보는 그것을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부위원장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명패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게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보좌하고 있는 직원들의 책임 아닙니까?

아니 위원장님 보좌를 잘못 해가지고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위원회 조례에 보면 분명 그렇습니다. 12조에 보면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분명히 부위원장의 임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강상원 위원이 한 것은 7조에 임시 상임위원장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임시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하셔야죠.

어떻게 상임위원회를 그렇게 합니까?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